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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및 합의에 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34:04

    아침에 아버님께서 경운기를 운전하시여 왕복2차로 갓길로 논에 가시던 중 뒤에서 승용차가 덮쳐 경운기, 승용차 모두 옆 논두렁에 전복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아버님을 병원에 입원시켜

    진단한 결과, 갈비뼈 2곳이 골절이 되었고, 흉추 압박골절이 의심된다고 하여 정밀검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서, 보상금이 얼마되지 않는다"는 둥

    또한, "소도시 의료원에 입원중이시나 대도시 대학병원으로 옮길 경우 1차 진단결과를 받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둥, 가해자 보험사 사고처리담당자는 무성의한 말만 되풀이 하네요.



    그런데, 아직 흉부압박골절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고, 흉부압박골절로 인한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진단서를 발급받지 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1. 현 상태에서 대학병원 이전이 좋을런지요?

    2. 보험사 보상 합의는 언제쯤 하는 것이 좋습니까?

    3.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보상금 적으면, 부족한 치료비나 입원비등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글

  • 교통사고 보험처리 및 합의에 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병원이전



    고난이도의 수술을 해야하거나 아주 위중한 상태가 아니시라면 굳이 대학병원으로 이전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2. 보상합의



    합의는 충분히 치료하신 후 후유증이 얼마나 남게되었는지 등을 살펴 합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합의 후에는 추가 청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금 청구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3. 책임보험의 초과보상금



    책임보험으로 치료비(부상보험금)와, 치료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율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은 정해진 급수에 따른 보상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손해금은 가해자(운전자와 차주)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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