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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 보상합의로 질문합니다.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28:27

    저희 시누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장례는 무사히 잘 치렀고, 이제는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시누는 10년전에 이혼후 현재까지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셋인데 연락도 자주 하고 왕래는 하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올해 23살이라고 성인입니다.

    큰애는 아버지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도 아버지밑으로 있습니다.

    형제자매라고는 저희 신랑밖에 없고요,,

    그런데 합의를 누구가 받아야 하나요?

    당연히 자식이 우선인데 자식이 아버지 밑에 있다보니

    만약 보상금을 받는다면 아버지 소유가 될까 싶어서요?

    궁금합니다.

    답글

  • 교통(사망)사고 보상합의로 질문합니다.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민법 상속의 순서상 직계비속인 자식들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하게되나 이혼을 한 경우라면 배우자를 제외한 자식들이 공동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식들이 공동비율로 상속을 받게되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이 재산관리인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실제 친권자인 아버지가 후견인으로 지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가 재산관리를 하지 못할 정도의 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아버지와 큰 아이가 있으므로 직계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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