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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하면 증인, 사고신고자등 알 수 있나요?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27:07

    교통사고가 나서 제 실수도 아닌데 가족들도 다 다치고 가해자가 되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근 100일간 사는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새벽녁 통행량이 많이 없는 곳에서 난 사고에서 목격자도 확보 못했는데, 현장에도 없던 증인이 상대측 증인이로 나서서 제가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구급차 등이 왔을때도 그 분들도 주변엔 다른 차나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119와 경찰서 신고자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법으로 정해져서 안된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CCTV도 있었지만 경찰은 확인도 안하고 증인의 말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가지 알아보니, 돈 많은 보험사가 개입을 했거나, 증인을 돈으로 샀거나 여러가지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소송을 걸면 상대측 증인 확인과, 신고자 확인을 할 수 있는지 해서요

    상대방측 통화내역등도 확인 할 수 있을지요

    여러가지 의심이 가는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소송을 해서 제가 얻을 건 없다고 합니다.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어린자식들이 크게 다쳤지만 직업이 없어서 보장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요,



    그리고 소송걸때 주의할 점, 참고 할 점 등이 있으면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글

  • 교통사고 소송하면 증인, 사고신고자등 알 수 있나요?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형사기록의 열람 및 등사



    교통사고 형사기록은 목격자 진술조서 등 외부로 유출될 경우 수사진행에 차질을 줄 수 있고 인권보호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어 제3자의 열람이나 등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사고 형사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민사 재판부에 '형사기록송부촉탁'의 신청을 하고 형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곳에서 발급받기를 원하는 문서를 지정하면 이를 민사재판부로 송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형사기록을 검토하여 가해자 및 목격자 진술과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대조하는 등으로 사고발생 경위를 해석하여 근거있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조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교통사고 당사자도 형사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대개 자신의 진술서나 사고발생실황도 등만 등사할 수 있을 뿐 목격자나 상대방운전자 등의 진술은 등사할 수 없어 실제 도움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소송방법 등



    소송은 우선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통해 소송실익이나 사고경위에 대한 번복입증 가능성 여부 등을 모두 검토한 후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고, 참고로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로서 사고조사가 종결된 경우라면 목격자의 진술의 허위성을 입증할 방법만 찾으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한 후 변호사가 CCTV에 대한 검증신청, 119대원 등을 통한 목격자가 없었다는 진술확보, 목격자 및 가해운전자에 대한 법정 증인신문 신청 등을 통해 어렵지만 입증을 할 수 있을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로피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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