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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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25:54

    사건은 ~~ 2007년 3월 6일 21시 20분경 회사 출근을 하기 위해 동탄 신도시 임시개통도로를 주행 하고 있었습니다. 주행 중 사거리가 나왔습니다. 빨리 사거리를 빠져나가려고 직진을 하는데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녹색 신호를 받았으나 직진은 직진인데 4차선 중에 3차선은 화단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놓은 자리였고 갓길한 차선만 진행하도록 해놓은것이었던것입니다. 어떻게 하질 못하고 그만 그화단 자리를 차가 올라 탄 것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일어 난 것인데///



    차는 수리를 맏겼더니 견적비가 500이상 나오고..지금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 중인데 6주가 나왔습니다. 사고나면서 눈 각막이 찟어졌고 망막이 터지는 현상과 허리 까지 통증을 느껴 치료 중입니다. 생각을 해보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소송을 할까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차에와서 도움을 주셨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도로를 정말 너무 xx게 많들었다고 다들 말이 많았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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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소송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손해배상의 청구



    도로시설공사를 하면서 사고예방을 위한 구조물 설치의 미흡이나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도로공사업체와 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사업체의 과실이 명백하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한데 이는 도로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자료가 필요한데,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찰조사로 공사업체의 업무상과실이 밝혀진다면 수사기록을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입증방법은 해결할 수 있게됩니다.



    공사업체의 과실이 있음을 경찰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진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는 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협의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민형사관계를 자문받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참고사항



    사고로 인한 부상형태를 보아 상당한 기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허리의 통증은 단순한 요추염좌의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디스크 후유증을 의심해야만 하는 부상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대학병원이나 해상도가 높은 MRI 촬영을 통해 디스크(추간판탈출증) 후유증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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