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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제 합의금 얼마받아야 하나요?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24:42

    아는 여자분이 유치원 버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는 유치원에서 용역해서 쓰는 버스구요

    버스 운전자가 잘못해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인해 그 여성분이 진단 20주 3달정도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얼굴에 흉도 남고 성형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운전자가 퇴원할때 다 되서 합의서 한장 들고 왔습니다.싸인안하면 구속된다고

    그런데 합의금이나 다른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그사람은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주니까 본인이랑은 합의볼게 없다는 식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물었는데..

    개인합의랑 보험회사랑 별도라고 들었습니다.

    안전사고 이기 때문에 8주 이상이면 운전자 구속이고 해서.. 합의안봐주면 상대가 공탁걸거라고 기다리라는 분도 있는데..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알고 싶습니다.



    결혼도 안한 유치원 선생님인데 치아 미간에 흉터등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글

  • 교통사고 문제 합의금 얼마받아야 하나요?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의 정도는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초진 1주장 50~ 70만원선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가해자로서는 일정금액의 형사합의금을 제시하게되며, 이를 계속 거부하면 가해자는 공탁의 방법으로 형사합의금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굳이 가해자로 하여금 공탁을 하게할 필요는 없으며, 중요한 것은 일부라도 형사합의금을 받게 될 경우 이것이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게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해두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합의서 작성방법은 로피스 홈페이지 www.lawpeace.com 정보채널-자료실-각종서식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성형관련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은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후유증이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율에 따른 소득상실분,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분의 안면부위에 상처가 생긴 경우에 성형수술비와는 별도로 그 상처의 크기 정도에 따라 추상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보통 얼굴이나 팔 다리 등에 흉터를 남긴 경우, 추상장해를 인정하게되는데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 대개 5%, 10%, 15% 의 영구장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필요하신 질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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