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상담사례

목록 메뉴

교통사망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23:41

    제 동생이 (28세) 2006년 1월 1일 새벽 1시경에 양평 조금 못간 2차선 도로에서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를 치였습니다.

    동생은 1차선 (양평쪽)으로 속도 제한 80km 도로에서 70km정도로 달렸다고 합니다.

    사고 지점 조금 못가서(10m) 육교가 있었고 약간 굽은 도로였습니다.

    중앙엔 1m정도 되는 중앙 분리대가 있었고 분리대 끝나는 지점에서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뛰어나오셨다고 합니다.

    동생은 급히 우측으로 핸들을 돌렸으나 조수석쪽 깜빡이 부분에 ㅜㅜ

    동생은 바로 119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올때까지 응급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할아버지는 후송이 되셨으나 병원에서 30분정도뒤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동생은 현장검증을 하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귀가 하였습니다.

    그때 충격이 컸는지 요즘은 말도 잘 안하고 있습니다. ㅜㅜ

    다음날 동생과 부모님과 제가 병원에 갔지만 별써 사망신고 나서 장례식장으로

    옮기셔서 장례식장에 가서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오늘 피해자 측에서 제 현장 검증을 요구하여서 갔었는데 형사합의금을 3000~2000만원정도 요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능력이 안되는 동생에게 과실비율이 얼마나 있는지와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이며 합의가 안됐을때는 공탁도 건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글

  • 교통사망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과실비율



    일반적인 무단횡단의 피해자과실은 30%입니다.

    다만, 도로의 폭과, 시간, 피해자의 옷색깔, 차량운전자의 음주여부, 전과, 과속 등 운전형태, 시야확보의 용이성, 불가항력적 상황의 유무 등을 모두 검토하여 정하게 되므로 구체적 내용없이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도로 중앙분리대 부분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운전자가 미리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반면 전방주시만 제대로 했더라면 사람이 중앙분리대에 서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높아질 것입니다.





    2. 합의방법



    만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은 전액 보험회사가 지급할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로서는 형사합의만 하면 될 것인데 통상적인 형사합의금은 사망사고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범위내가 많은 듯합니다. 물론 형사합의금의 정도는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오로지 당사자간에 합의할 문제로 남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연세가 많음을 감안할때 위 금액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초범인 경우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많으므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그리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만일 여러차례의 합의시도에도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1,000만원 내외의 금액을 공탁하신 후 법원의 결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코멘트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