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상담사례

목록 메뉴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written by lawpeace
    2015-02-09 00:14:43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왔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지방이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인 로피스에 의뢰를 하고 싶지만, 서울에 또 소송을 걸면 두군데서 소송을 하게 되고 비용도 걱정입니다.

    큰 비용 지출없이 로피스에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체감정비용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글

  •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written by lawpeace / 2015-02-09

    1. 신체감정 과목



    신체감정은 장해나 향후치료비 등이 예상되는 과목에 대해서 전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마취통증의학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4개과를 전부 신체감정 신청하시고, 각 과목별로 신체감정 예납금을 법원에 예납해야 합니다.

    예납금은 마취통증의학과는 50만원, 기타 과는 각 2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2. 신체감정 비용의 청구



    소송진행 중에 신체감정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감정비용은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과 함께 소송비용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소송비용은 판결시 재판부가 비용부담을 원고와 피고가 각 얼마씩 부담하라고 나누어 줍니다. 판결문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송비용은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의 비율로 결정하는데, 가령 원고가 1억을 청구한 사건에서 5,000만원이 판결되면 소송비용은 1/2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해줍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절반은 회수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 비용 등은 전액, 변호사비용은 대법원규칙에 정해진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회원님이 들으신 소송진행 중 신체감정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신체감정비용의 명목으로 가 아닌 가불금 형식으로 미리 손해배상금에서 일부를 청구해서 받아서 신체감정비용으로 쓰라는 얘기일겁니다.







    3.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해서



    최근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조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아무래도 개인이 보험회사의 소송제기에 맞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서울의 전문변호사사무실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위임하시면 지방에서 제기된 채무부존재 소송은 서울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면 서울법원에서 신체감정을 한 이후로 사건을 보류시켜달라는 의미로 변로기일의 추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보험사의 여러가지 횡포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고 변호사비용도 후불제로 가능한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으니 CRPS변론의 전문성을 감안할때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코멘트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