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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실에서 소송비용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얼마가 어떻게 드는건가요?


    written by lawpeace
    2015-02-09 00:04:12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의뢰를 하면서, 처음에 비용을 일부 지급하였는데, 신체감정 해야 한다면서 또 입금을 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소송비용으로 얼마가 어떻게 언제 나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무실에 의뢰해서 염치 없지만, 믿을 수 있는 사무실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일이 잘 안되면 로피스에 다시 의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 변호사사무실에서 소송비용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얼마가 어떻게 드는건가요?

    written by lawpeace / 2015-02-09

    1. 소송비용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이 필요한데, 참고로 그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변호사선임비용 외에 소장을 제출할때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 등이 모두 소송비용으로 이러한 소송비용은 피해자인 원고가 우선 지급을 해야하지만, 법원은 판결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일정부분을 책임지도록 판결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피해자인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나중에 판결때 인정되는 금액의 비율만큼 상대방(보험회사 등)인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명하게 되는데, 가령 1억을 청구했는데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다면 청구금액의 80%가 인정된 것이므로, 소송비용도 80% 정도를 피고가 물도록 판결하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인 원고는 소송비용의 80%를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선임비용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고 대법원규칙에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인지대 신체감정비용은 전액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소송비용 중 인지대는 소장에 인지를 사서 붙이는 비용인데, 청구금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송달료는 소장 등 서류를 법원이 발송하는데 필요한 우편료입니다.



    신체감정비용은 우선 감정과목 1과목에 예납금으로 20만원을 법원에 납입하고(특별히 crps 환자의 통증에 대한 감정은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담당하며 대부분 50만원을 예납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출석하여 감정할때 진찰료나 검사비용 등을 병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비용은 전부 영수증이 발행되는 것이므로 비용을 변호사사무실에서 요구해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요구한 금액과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 기타 참고사항



    신체감정비용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갔을때 환자가 카드를 가져가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미리 보험회사로부터 가불금을 받아놓고 그 돈으로 신체감정비나 소송비용을 쓰셔도 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드린 신체감정 예납금은 법원에 미리 납부를 해야하므로 1과목당 20만원을 송금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조건으로 변호사사무실과 위임계약을 하셨는지 모르니 일반적인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가 많으므로 소송시 미리 보험회사에 가불금을 청구히거나 가불금을 지급거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금전지급가처분 등을 통해 미리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비용부담 없이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변호사사무실에서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알려주시고 비용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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