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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사망사고 위로금 및 합의금에 대한 문의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4:47:25

    저희는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근로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사고일시

    2014.10.05(일)발생


    -사건의 경위

    산업재해 사고로, 안전모를 지급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아 3M높이에서 추락하여 뇌 손상으로 인해 수술하였으며, 10.12(일) 오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슬레이트(석면해체 작업)제거 작업이었고 230만원 공사에 245제곱미터 정도되는 공사현장이었습니다.


    -손해의 내용

    일용직 근로자셨고, 47세의 나이로 3명의 부양할 가족들이 있으십니다.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 근로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였다고 진술한 상황입니다.




    -증거유무


    -장해율


    -월 소득액


    -산재보험가입유무





    이 경우 저희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위로금 및 합의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 산업재해사망사고 위로금 및 합의금에 대한 문의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1. 회사의 책임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하여 보호 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과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2. 재해자의 청구 범위

    재해자는 우선 산재 청구로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와 유족보상연금을 청구 하여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족연금도 일시금일 경우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족이 원할 경우 1/2은 일시금으로 1/2은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회사의 보상 범위

    회사는 산재초과손해에 대해서만 지급 하시면 되며 이때, 주의할 사항은 산재는 재해자의 과실을 반영하지 않지만 산재초과손해책임에 대해서는 재해자의 과실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계산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산재에서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에 회사에서 모두 지급 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과실을 반영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4. 기타

    보다 자세한 상담은 재해자 인적사항, 평균임금, 구체적 사고경위 등을 적어주시거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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