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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승합차 교통사고인데 쌍방의 진술이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2:09:17

    안녕하세요

    1주일전에 편도1차선에서 오토바이와 승합차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 팔, 갈비뼈, 머리등 1년넘게 입원할정도로 많이 다치시고

    지금 병원에서 수술일자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합차 진술이 너무 상반돼서 아직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서도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사는 연세(74)도 있으시고 지금 사고현장에 대한 기억이 없으시고

    (사고후 병원에서 의식을 깨어났을때 정상주행을 하고있다고 하였음)

    정신도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시고

    승합차 운전자는 갑자기 오토바이가 반대쪽 차선에서 오다 중앙선 넘어로 좌회전을

    했다고 하는데(승합차 스키드마크가 50M 쭉 나있고 전붓대를 부디치고 멈춰음 60K가 정상주행속도 거리 인데 경찰말로도 최소한 90이상이라고 하였음.) 거기서 좌회전하면 논한가운데 입니다.

    사고장소는 한차선의 가운데 부분이고 마크시작점부터 약 23M 정도

    오토바이 우측 다리 놓는데에만 부디치고 앞바뀌 뒤부분은 멀쩡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주행하는 방향으로 약 50도 전방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쭉 끌려서

    반대편 차선 갓길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계속

    주행하는 길에서 약 300M전에 마을이 있는데 사고 2-3분전쯤에 그 마을에서 오토바이운전자를 본사람이 있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것은 승합차 운전자가 연락한번 없고 보험회사도 사고가 해결되기전

    까지는 지불보증서를 보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이라면 한번은 찾아와서 인사를 해야 하지 않나요..? 아님 전화라도 해서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사고처리중이고 언제까지 사고처리를 경찰서에서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어떻게 하면 사고처리가 빨리..... 지블보증서를 받고 승합차 운전자를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글

  • 오토바이와 승합차 교통사고인데 쌍방의 진술이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교통사고 발생경위에 대한 해석



    상대방운전자가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규명이 최우선입니다.

    만일 오토바이가 중앙선침범을 한 것으로 수사종결된다면, 100%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책임사고로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함은 물론 상대방차량의 파손에 대한 대물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첫째, 현수막설치 등을 통해 목격자를 확보하시고

    둘째, 현장과 양차량의 파손상태 등에 대한 정밀분석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시고

    셋째, 필요할 경우 사설 교통사고분석기관을 통해서라도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분석을 위해서는 현장 및 양차량에 대한 사진을 여러장 촬영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거리, 근접거리에서 현장을 촬영하시고, 차량의 파손품, 기름유출 방향, 오토바이의 전도위치, 운전자의 최종위치 등에 대해 모두 촬영해두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분석은 사고발생 이후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가능한 현장상태가 잘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분석 및 사진촬영 요령 등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전문사이트인 로피스(www.lawpeace.com)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지불보증 등



    승합차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고발생 경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입장이므로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결론날 경우에는 승합차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찰에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정밀분석을 의뢰해 보시고, 교통사고분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자임을 입증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유형 중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의 사고인 경우에는 이를 위반한 운전자가 100%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서 피해자임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 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는 보상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요구를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원인을 밝히는게 최우선 문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로피스를 통해 자문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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