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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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별표(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


    written by lawpeace
    2017-04-26 17:49:51

  • 첨부파일 :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2조제1항 관련)(국가배상법 시행령).hwp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후유장해가 생겼는데, 교통사고 가해자측이 책임보험만 든 경우, 책임보험금은 일정한 등급에 따른 보험금의 한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때 책임보험가 장해별로 후유장해 등급을 구분할때 그 기준으로 사용하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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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5.>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2조제1항 관련)

    등 급 / 신 체 장 해 / 노동력상실률(%)

    제1급(노동력상실률 100%)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앂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요하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제2급(100%)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3. 두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3급(100%)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앂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수지를 모두 상실한 자

    제4급(90%)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앂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4. 한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자
    5. 한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수지가 모두 폐용된 자
    7. 두 발을 "리스푸랑" 관절이상에서 상실 한 자


    제5급(80%)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한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 다리를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6. 두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제6급(70%)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앂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제7급(60%)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수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 두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제8급(50%)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4. 한 손의 무지와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수지가 폐용된 자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10. 한 발의 5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12. 전신의 40퍼센트이상에 추상이 남은 자

    제9급(40%)
    1. 두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4.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6. 앂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8. 한 손의 무지를 상실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외의3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9.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제10급(30%)
    1. 한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앂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가한 자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5. 한 손의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무지가 폐용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외의 3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8.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9. 한 팔에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제11급(20%)
    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 기능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 장해가 남은 자
    2.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6.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에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제12급(15%)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7개 이상의 차이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제2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3족지이하의 3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제13급(10%)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 두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4. 한 손의 소지를 상실한 자
    5. 한 손의 무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시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시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9. 한 발의 제3족지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0. 한 발의 제2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3족지이하의 3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제14급(5%)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4.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5. 한 손의 소지가 폐용된 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외의 수지의 지골이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손의 무지와 시지외의 수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발의 제3족지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주)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여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수지의 상실이란 무지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수지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3. 수지의 폐용이란 수지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하거나 또는 중추지관절,또는 제1지관절(무지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족지의 상실이란 족지의 전부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5. 족지의 폐용이란 제1족지에 있어서는 말관절의 2분의 1이상, 기타의 족지에 있어서는 말관절이상을 상실한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제1족지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각 등급의 신체장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그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당해 등급의 신체장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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