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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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written by lawpeace
    2015-06-17 01:05:18

  • 첨부파일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제19162호)(20230704).hwp
  • 첨부파일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614호)(20230704).hwp
  • 첨부파일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274호)(20210907).hwp
  • 2024년 시행 중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각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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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2호, 2023. 1.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새마을발전협력과), 044-205-3547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 등 <개정 2014. 1. 28.>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14. 1. 28.]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 10. 24.>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 1. 28.]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난당한 자전거의 회수,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자전거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전문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6. 1. 27.]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1. 28.]


    제4장 벌칙 <신설 2017. 3. 21.>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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