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판매하고 차는 넘겨주었지만 미처 명의변경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매수한 사람측에서 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면 차를 판 사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 대법원판례(75다1061)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였으면서도 매수인과는 친구사이로서 서로 신뢰하고 있는 관계로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 전에 자동차를 인도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소유자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하여 온 경우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자(매수인)와 더불어 그 차의 운행에 관해 종업원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로 믿는 친구사이라 하더라도 일단 차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의 명의변경을 마친 후 차량열쇠를 넘겨주어야 사고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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