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이름으로 차를 구입할 수 없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 차량이 운행 중 사고를 냈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보상책임을 져야할까?
이와 같이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명의를 다른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명의대여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의를 대여하는 사람(대여자)과 대여를 받는 사람(피대여자) 사이의 지휘감독관계 및 사업협력관계 등 두사람간의 실질적 관계를 따져보아 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의대여자도 피대여자와 함께 운행자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사고시 책임을 함께 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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