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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허락없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 낸 경우


    written by lawpeace
    2014-11-08 22:52:50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이나 혹은 가족 중 한사람이 차주인 본인 몰래 무단운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피해보상책임이 차주인 나에게도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은 무단운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차주에게도 운행자책임이 있어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차주가 위와 같은 무단운전시 그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면 운행자책임을 면하게 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단운전시 차주로서의 배상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의 상실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중요하므로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평소 차량 관리상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전 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유무 

     

    대법원판례도 위의 여러 사정을 사회 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0다카3062).

    참고로 차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9143701)를 보면 "회사차량의 운전사인 갑이 이를 운행하여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면서 평소 자신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열쇠를 보관하여 오던 중 퇴근 후 친구인 을 및 그의 애인인 병과 만나 함께 놀다가 병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을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여 동승하여 가다가 사고로 병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 있어 회사가 차량을 운전사인 갑의 집근처에 보관하고 그 열쇠도 갑에게 보관하도록 하여 무단운전의 기회를 제공한 점, 차량의 운행을 전적으로 갑에게 맡기고 사후 운행일지 결재를 통하여 차량을 관리한 점, 을이 갑의 승낙을 받고 차량을 운행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인 병과의 관계에서 소유자인 회사가 사고당시의 차량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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