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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하면 큰일나는 아리송한 교통법규 문답


    written by lawpeace
    2014-11-08 22:45:47


    . 이런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될까?

    황색불이 점등될 때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신호위반이다.

    일시정지 등이 표시된 도로표지판을 위반한 경우? 신호위반이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시 최우선권이 있는 차량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단, 교차로 진입 당시 속도가 비슷한 상황)

     

    . 이런 경우 중앙선침범에 해당될까?

    바퀴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체가 약간 넘은 경우?

    중앙선 침범이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은 경우?

    불가피한 경우 중침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신호등은 정지, 교통경찰은 통행하라고 수신호를 보낼때 어느것에 따라야 하나?

    교통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이다.

       


           마. 이런 경우 뺑소니에 해당될까?

             ①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이 사고를 내고 도망가면 뺑소니인가?

                 뺑소니로 처벌된다.

                 

             ② 사고발생을 알고 갔지만 사고책임이 없을 경우 뺑소니인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뺑소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상자의 구호의무는 별개임.


               ③ 교통사고로 대인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 적용법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④ 교통사고로 대물사고를 일으킨 경우 적용법률은?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주취량 0.03% 이하가 나온 경우?

       음주운전이 아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떻게 운전해야 하나요?

    중앙선 침범하는 차량을 발견한 경우? 

                 경고음이나 상향등으로 위험을 알리고 가능한 우측으로 최대한 피해야 한다. 운전자에게는 위험한 경우 피양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중앙선침범을 당한 피해차량에게도 1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한 판례가 있다.

    교차로 진입 중 황색등이 켜지는 경우?

                 황색등이 점등되면 정지해야하며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교차로에 이미 진입된 경우에는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한다. 이 경우 신호등은 교차로 정지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통과할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가야 한다. 자전거를 탄 경우에는 보행인으로 보지 않고 차대차사고로 보아 과실산정시 손해를 볼 수 있다. 다만, 횡단보도에 자전거통행로가 그려진 곳으로 통과할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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