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런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될까?
① 황색불이 점등될 때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신호위반이다.
② 일시정지 등이 표시된 도로표지판을 위반한 경우? 신호위반이다.
나.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시 최우선권이 있는 차량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단, 교차로 진입 당시 속도가 비슷한 상황)
다. 이런 경우 중앙선침범에 해당될까?
① 바퀴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체가 약간 넘은 경우?
중앙선 침범이다.
②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은 경우?
불가피한 경우 중침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라. 신호등은 정지, 교통경찰은 통행하라고 수신호를 보낼때 어느것에 따라야 하나?
교통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이다.
마. 이런 경우 뺑소니에 해당될까?
①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이 사고를 내고 도망가면 뺑소니인가?
뺑소니로 처벌된다.
② 사고발생을 알고 갔지만 사고책임이 없을 경우 뺑소니인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뺑소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상자의 구호의무는 별개임.
③ 교통사고로 대인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 적용법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④ 교통사고로 대물사고를 일으킨 경우 적용법률은? 도로교통법
바.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주취량 0.03% 이하가 나온 경우?
음주운전이 아니다.
사.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떻게 운전해야 하나요?
① 중앙선 침범하는 차량을 발견한 경우?
경고음이나 상향등으로 위험을 알리고 가능한 우측으로 최대한 피해야 한다. 운전자에게는 위험한 경우 피양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중앙선침범을 당한 피해차량에게도 1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한 판례가 있다.
② 교차로 진입 중 황색등이 켜지는 경우?
황색등이 점등되면 정지해야하며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교차로에 이미 진입된 경우에는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한다. 이 경우 신호등은 교차로 정지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통과할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가야 한다. 자전거를 탄 경우에는 보행인으로 보지 않고 차대차사고로 보아 과실산정시 손해를 볼 수 있다. 다만, 횡단보도에 자전거통행로가 그려진 곳으로 통과할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다.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