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자에게는 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운전자로서의 법적의무가 있는데 이를 업무상 주의의무라 합니다. 특히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죄로 형사처벌되므로 운전자로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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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정비의무
차량운전 이전에는 항상 차량 정비상태를 검사해야 한다.
② 안전운전의무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애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③ 안전거리확보의무
모든차량은 도로를 주행하면서 앞차량이 급정지할 경우를 대비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후방주시의무
후진할 경우에는 후방을 주시하여 서행운전하여야 한다.
⑤ 횡단보도에서의 주의의무
횡단보도에서는 일단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⑥ 교차로에서의 주의의무
교차로 진입시 차량의 운행상태 및 통행우선순위에 따라 진입해야 한다.
⑦ 추월시의무
추월을 할 경우 앞차의 좌측을 통행해야 하며 방향지시기, 등화, 경적 등의 방법으로 추월의사를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표시한 후 반대차선 진행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추월해야 한다.
⑧ 승하차시의무
승객의 승하차시에는 안전지대에 정차시켜야 한다.
⑨ 주택가 도로에서의 주의의무
주택가를 주행할 경우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을 대비하여 운전해야 한다.
⑩ 야간운전시 주의의무
야간에 통행인이 나타나면 경적을 울리거나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⑪ 사람접근시 경고의무
사람이나 가축의 근처를 통과할 때에는 차량이 접근하고 있음을 충분한 거리에서 경적을 울리는 방법 등으로 도로의 커브지점에서는 제한속도 내로 서행하면서 경적을 울려 반대방향의 통행인에게 경고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⑫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의의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횡단할 경우까지 대비하며 운전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나 무단횡단하려는 사람을 미리 발견한 경우라면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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