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뺑소니 사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손해만 발생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뺑소니사고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측이나 경찰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뺑소니란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괴되었음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도록 만든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운전자가 인식하였는지가 뺑소니혐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매우 중요한데, 운전자 본인이 사고내용이 매우 경미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연락처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면 나중에 피해자가 뱅소니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경우이든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연락처를 남기고 현장을 이탈해야만 합니다.
2.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경우
만일 교통사고 후 사람이 다친 것으로 판단된다면,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때 구호조치란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거나 이송될 수 있도록 119 등에 신고한 후 환자가 이송되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명함이나 연락처를 주거나,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등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처를 남기지 못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고 피해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당황하여 무의식 중에 차를 그냥 몰고 가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도망가다 후회하여 다시 돌아오더라도 현장을 이탈한 정도(거리나 시간)에 따라 수사기관이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사고를 낸 후 도주하려는 것이 아니고 부모나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고 장소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운전자가 사고발생을 부모에게 알려 사후조치를 취하려고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지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더라도,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위 사유만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84도144)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든 사고를 낸 경우라면 119에 신고하고,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조와 가해자의 신분을 경찰에 알린 후 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님혐의를 벗어나기 힘들게 됩니다. 만일 주위에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휴대폰 등으로 즉시 연락을 취하고 만일 일시적으로 사고 현장과 다소 떨어진 곳에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면 가능한 현장으로 즉시 복귀하여야 합니다.
뺑소니로 처리되면 형사처벌(벌금형, 실형, 집행유예 등)과 함께 행정처벌로 면허취소가 되고, 민사적으로는 최근 약관개정으로 인해 책임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지 않아 가해운전자의 개인돈으로 전액 보상해 주어야 하는 등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매우 주의해야만 합니다.
3. 운전자의 연락처를 전달하는 방법
뺑소니에 몰리지 않으려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와 함께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연락처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일 피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에 화가 났거나, 경황이 없는 등의 이유로 뺑소니로 신고 후 현장에서 연락처를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가해운전자로서는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있어야 하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사고로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연락처를 입력하도록 하여 통화를 해서 연락처가 양측의 휴대폰에 저장되도록 공유상태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연락처를 주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는 것도 좋고, 혹시 물적피해만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현장에 없어 연락처를 줄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차량에 명함이나 연락처를 올려두고 사진을 촬영해 두는 방법 등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만에 하나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뺑소니혐의를 받지 않도록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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