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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


    written by lawpeace
    2024-01-08 01:29:10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처리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납부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러한 약식명령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약식명령 결정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서를 제출하여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대개 사안이 경미하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부과하게 되며 정식재판절차에 따른 판결에 의해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와 약식명령에 의한 부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정식재판의 경우는 항소를, 약식명령의 경우는 정식재판청구의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벌금예납통지는 아직 형벌이 확정부과된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대략의 벌금을 정하여 미리 예납하라고 하는 것으로서(검찰징수사무규칙 제34조) 약식명령으로 될 가능성이 크며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은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정식재판청구는 할 수 없으며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송부되어 오면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한편,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이 진행되면 재판절차 과정을 통하여 사고경위에 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입증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할 것입니다.

    아래에는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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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장 약식절차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455조(기각의 결정)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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