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후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가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교통사고 조사의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새로운 목격자, 현장증거 등)를 확보하여 조사를 한 기관보다 한단계 상급기관(조사기관이 지역경찰서라면 상급경찰청 등)에 교통사고재조사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재조사를 의뢰하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답사 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이의신청만 하는 경우라면 경찰이 동일한 내용에 대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재조사나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재조사 결과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사실이 최초의 결과와 다르게 나온다면 이를 근거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조사과정에서 담당경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담당경찰은 징계조치될 수 도 있습니다. 경찰의 불공정 수사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를 하여도 되는데 이 경우 불공정수사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녹음내용 등)가 있어야 실제 담당자를 징계처분할 수있습니다.
한련, 재조사결과로도 자신의 무혐의를 밝히지 못하여 피해자로서 벌금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재판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로 판명된 사고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가해당사자가 없는 경우이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들은 사망자가 피해자라는 증거가 있다하더라도 가해자로서 공소제기되지 않아 형사재판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형사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마저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분석사 등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고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조사요청, 필요한 경우 상대차량의 운전자를 고소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장하는 사고내용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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