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발생은 순간적인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블랙박스에 사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이 완전하게 담겨있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순간을 정확히 목격한 증인이나 주변의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사고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게 됩니다.
특히 차량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서 한쪽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블랙박스 등이 확보되지 않아 가해당사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사고내용이 종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중앙선침범사고나 교차로 신호위반사고 등의 경우 가해당사자로 판명될 경우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서도 보상한푼 받을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민, 형사재판 등 사고원인에 대한 피해자측의 무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고당사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주장보다는 전문성을 부여받고 있는 교통사고전문가인 교통사고분석사나 감정사에 의한 "교통사고분석서"를 통해 사고내용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주장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분석서를 토대로 종결된 경찰의 사고조사 내용을 '이의신청'이나 '교통사고재조사신청'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고내용이 경찰에서 송치하여 검사의 조치로 종결처리된 경우 등에는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재조사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상대방운전자를 형사고소하여 고소사건으로 새롭게 조사될 수 있도로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통사고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민형사 재판과정에서 전문가가 작성한 교통사고 감정보고서가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어 사고내용이 바뀌게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경우 교통사고 대처방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가운데 교통사고 직후 증거확보를 소홀히 한 결과 사고피해자임에도 나중에 가해자로 몰리는 등의 억울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교통사고 감정기관에 사고발생에 대한 해석를 의뢰하더라도 사고직후의 사진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내용 또한 근거가 부족하여 객관성있는 분석내용을 만들기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사고시 사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각지대 등 블랙박스에 명확히 촬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련 경우에는 사고 후에라도 양차량의 상태 등과 도로의 구조와 형태를 알 수 있도록 여러장의 사진을 근거리 원거리에서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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