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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에 대한 증거부족으로 교통사고 분석이 필요한 경우


    written by lawpeace
    2014-11-09 01:48:25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렸어요!)

     블랙박스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것이 요즘 차량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사고가 난 경우 사고장면이 촬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사고 후 과실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예상 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자신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놓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을 사고조사관에게 설명하여 이해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을 통한 입증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종결된 수사내용을 바꾸는 것은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사고사실을 반증할 새로운 증거로 cctv나 목격자 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목격자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교통사고 경위에 대한 과학적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들(교통사고감정사무소 등) 및 교통사고 해석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반증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사고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가 마련된다면 이를 토대로 사고경위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는 노력이 훨씬 쉬워질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형사재판 결과 피해자임이 판명되거나 쌍방과실의 가능성이 증명될 경우에는 상대 가해자나 상대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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