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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사진촬영 요령


    written by lawpeace
    2014-11-09 01:44:42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사고영상이 촬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USB 등에 담아두거나 컴퓨터에 사본을 저장해 두고 경찰에 사본을 제시하는 등으로 증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 블랙박스에 촬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진 촬영은 빠를수록 증거가치가 높다.

    교통사고의 현장 증거물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도 사고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기 힘들다면, 가급적 현장사진이나 영상은 사고 직후에 운전자가 직접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이것이 어려운 상태라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라도 사진촬영을 부탁하여 찍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정상 사고 직후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하루라고 빨리 현장을 방문하여 사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상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라도 사고현장의 증거를 찍을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전체장면의 파노라마식 촬영

    일단 현장의 전체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차량의 최종 정차위치를 중심으로 충격직전의 궤적을 거슬러 올라가는 파노라마 방식으로 사진을 여러장 겹쳐 찍어두면 나중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증거의 부분촬영

    전체장면을 촬영한 후에는 각각의 개별 증거를 촬영하는데 자신의 차량에 대한 것과 상대방 차량에 대한 것을 구분하여 촬영합니다. 차량의 파손부위와 파손물이나 기름 등이 도로에 떨어진 상태 및 위치, 도로위에 나타난 스키드마크 및 패인자국등을 주행방향과 관련지어 각각 촬영해 둡니다.

     

    기타 증거의 촬영

    사고 직후라면 목격자차량 및 견인차량, 구호차량등이 출동할 것이므로 이들 차량번호판 및 운전자 등을 촬영해 둔다면 연락처등을 미처 적어두지 못했을 경우에는 후일 증거로서 유용하게 쓰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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