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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사고처리 방법


    written by lawpeace
    2014-11-09 01:42:41


    (1) 현장에서 조치해야 할 내용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피해자는 본인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할 뿐만아니라 그 가족의 피해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막대하다할 것이지만 그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상기준은 일반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손해를 카버할 정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만족할만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더구나 피해자측이 제대로 사고처리 조치를 취하지 못해 수사단계에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이 민.형사상의 근거로 채택되어 사고내용이 가해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나마 당연히 지급되어야할 보상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피해를 입은 사고당사자들은 자신의 손해를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고처리 및 보상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마련하여 사고처리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직후 조치해야할 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고내용에 대한 증거확보(사진촬영 등)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가해차량의 번호판, 양차량의 충격상태 및 파손상태, 도로흔적 및 기타 현장상태 등도 꼼꼼히 촬영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목격자 확보 및 가해자 신원확보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이 없다면, 현장 목격자의 명함이나 연락처를 받아두고 가능하다면 현장에서 사고사실에 대한 간단한 목격자확인서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목격자들이 증인이나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 출두하기 전에 만나 사고내용에 대한 목격자진술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사고당시에는 피해자임을 증언해 준다고 약속한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면 사건에 개입하려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에 대하여는 연락처와 이름 등 인적사항을 받고, 명함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휴대폰으로 촬영해두고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여 차량소유자 및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3) 부상자 후송

    피해당사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위와같은 현장조치를 동승자나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특히 응급구조시에는 가능하면 119에 신속히 연락하여 출동하여 조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를 함부로 옮기면 그로 인해 손상이 커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상환자의 경우는 함부로 구조할 것이 아니고 응급한 상황이라면 먼저 119에 신고하고, 기도 등에 이물질을 제거하여 숨이 막히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119구조대나 엠브란스의 출동을 기다려 전문가들에 의해 환자가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4) 경찰신고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게 될 것이며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신속한 사고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간혹 가해자의 간곡한 부탁 등으로 경찰신고를 미루어 피해사실이 밝혀지지 않거나 민사합의 시점에 보상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이 생길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신고를 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기록은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게 피해자 진술을 받을 경우 사고경위 및 피해사실,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을 명확히 진술해 놓아야 합니다. 


    (5) 입원후 주의사항

    교통사고를 당한 응급환자의 경우 병원은 엑스레이등의 검사를 통해 우선 급한 부상부위부터 수술하거나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 무심코 지나쳐 진단서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되면 피해자의 진단서나 응급의무기록을 보고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인지를 파악하게 되므로 통증이 있는 곳은 반드시 의료진에게 얘기하여 의료차트에 기재되고 치료 및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가령, 경비골 및 대퇴부 골절등 다리뼈가 부러진 경우 무릎관절 부위의 인대등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부상직후에는 환자의 골절부위의 응급치료에 치중하게 되고 빠른 회복을 위해 무릎부위까지 석고고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 기간 동안에는 인대등의 손상이 체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의사에게 검사를 요구하여 치료 및 진단서에 병명이 추가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뇌진탕 등 머리에 충격을 입은 경우에는 악몽을 꾸거나 기억력이 감퇴되는 등  '뇌진탕증후군'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해'의 후유장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때는 신경과나 신경외과 치료와 병행하여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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