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8조 구분 | 내용 | 음주관련 | 1 |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콜 0.03% 이상)에서 운전자가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때와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 알콜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 | 면허관련 | 3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 제외) 또는 타인 면허로 운전 | 4 |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때 | 5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6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기간 경과 | 7 | 면허증 갱신기간 1년 경과 | 8 |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 9 |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 기타 | 10 | 교통사고 야기도주 | 11 |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할때 | 12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13 |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 14 |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되었을 때 | 15 |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되었을 때 | 16 | 유괴, 불법감금에 이용되었을 때 | 17 | 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18 |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 때 | 19 |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20 |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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