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의 할증이 있는 것으로 여겨 보험처리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고의 경우가 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없이 발생한 무과실사고인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없으며, 자신의 과실없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이지만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으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않되어 부득이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처리를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 할증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 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주차장에서 주차중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
② 화재, 폭발 낙뢰로 인한 차손상 수리비
③ 기타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시 발생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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