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할 곳이 없어 이면도로의 도로가에 주차해놓은 내 차량을 이 곳을 지나가던 다른차량이 추돌하여 차량이 대파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
이 같은 경우 추돌한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기 쉬우나 실제에 있어서는 주차중인 차량의 주차상태(합법인지 불법인지) 및 도로구조, 추돌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의 실행 여부, 추돌한 차량운전자의 추돌원인 등 제반사정에 따라 그 배상책임 및 과실비율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서 주차를 시켜 놓은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주차차량 운전자의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차량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주차차량과 이를 추돌한 차량간의 과실산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불법주차한 차량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약 10~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주차된 차량을 추돌한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에 의한 과실이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보다 크기는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주차장소가 아닌 곳에 차량을 세워두어야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두어야만 합니다.
특히, 야간에 트럭 등을 불법주차 시킨 후 다른 차량이 추돌사고를 낸 경우 붑법주차한 차량은 차량만 파손되는 대물피해가 대부분이고 주차차량을 추돌한 차량은 차량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피해를 입는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한 차량측에서 추돌사고를 낸 차량측에 더 많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 이와 관련 대법원판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법원 92다6112, 96다716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와 야간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
(2) 대법원 95다39359, 94다33866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차량에게 쉽게 정차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에 주차한 경우라면 굳이 운전자에게 이러한 안전의무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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