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수리나 세차 등을 위해 업소에 맡긴 차량이 사고를 냈다면 이에대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작업을 맡은 업주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판례(89다카1585)는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만일 그 피용자가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수리업자가 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관계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차작업중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세차자에게만 운행자책임이 있다(대법원판례 79다1279)"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사고 당시 차주에게도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사고 당시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수리나 세차 등을 위해 업소에 차량을 맡기는 것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이 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업무를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차주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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