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차를 넘겨주었는데 차를 구입한 사람이 잔금을 주지 않아 명의를 넘겨주지 않고있던 중 차를 구입한 사람이 사고를 낸 경우라면 차를 판 사람이나 구입하여 운행한 사람 모두에게 운행자 책임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자동차를 매매 또는 교환, 증여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명의 이전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소유명의가 남아있게 되는 명의잔존의 경우에는 차를 산 매수인만이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대금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로 명의만 이전시켜 준 경우라면 매도인만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게됩니다.
대법원판례(79다1942)도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였더라도 대금이 완전 결재되지 아니하고 이전 등록서류도 교부된 바 없다면 매도인은 자기의 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이라 볼 수 있어 그의 운행지배를 완전히 벗어났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 그 차량대금을 전액 받기 전이라면 믿을만한 지인이라하더라도 차부터 내주어서는 않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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