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와의 교통사고
written by 고예순
2018-10-12 11:00:15
저는 부근 원광병원으로 옮겨지고 오후에 광명성애병원으로 옮겨 얼굴의 봉합수술과 타박상 진단을받고 하루 입원하였습니다. 보험사전화를받고 제차는 과실 0 으로나왔다하고 차는 폐차를 해야할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사는곳은 부산이고 친정집으로 가다 사고가났고 차를 부산으로 옮겨달라고하여 그쪽 보험사와 실랑이 벌이다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역시나 센터에서 폐차하라고 전달받았구요.
가해차 보험 에서 나온 견적이 4천만원이라고합니다.
문제는 이틀후에 그쪽 보험회사에서 운전자가 무보험으로 대물배상과 합의금은 없다 하며 전화를 끊었고 저희보험사쪽에서는 제차보험이 2300 이나와서 그정도 보상 받고 나머지는 민사로 알아서 처리하라합니다.
이틀후 책임보험도 120한도라 초과는 제보험으로하고 제보험사가 구상권청구를 한답니다.
폐차가되면 새차구입시 취.등록세도 그쪽에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무보험이라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병원치료는 앞으로 더 받아야하지만 반토막난 차값과 아무 합의없이 이렇게 끝나야 하는게 말이되는지요.
가해차량은 법인회사 대표가 차주이고 (트럭)운전자는 종합보험에 준하지 않은자가 운전을 한것입니다.
이럴경우 차주에게는 연대책임이 없는지요. 차주와 운전자에게 민사 소송을거는 방법뿐인지요.
운전자는 형사입건 될꺼라지만 벌금형으로 끝날확률이 있다던데 제가 할수있는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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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예순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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