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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written by 심영섭
    2017-09-04 17:03:10



    저는 서울 강북구 거주 하는 심영섭 이라는 사람 입니다.

    2016년 12월 7일 낮 12경 도봉구 창동교에서 녹천교로 3차로중 2차로를 주행하던중 음주에 중앙선 침범을 하여 제 아내의 차를 덮친 특전사 하사 김찬헌으로 인하여

    제 아내는 오른쪽 발목및 뒤꿈치 골절로 전치4주
    우측 늑골 2.4번골절로 3주, 좌측 팔꿈치 개방골절로
    10주, 우측 팔목 골절 10주, 우측 무릎골절및 십자인대 견열 파열등으로 8주, 오른쪽 고관절 탈구및 비구 골 ! 로 12주....

    이러한 결과로 총 전신 마취 3번 시행해서 9개월째 경과?습니다.

    처음 2개월은 대소변을 받아냈고,12주가 지나서 상계백병원에서 퇴원을 종영하여 한일병원(쌍문동소재)으로 전원을 했지만,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수술 끝나고 3개월 지난환자는 입원도 재활도 받아 주려는 병원이 없는 현실 . 보험회사와 병원의 얽힌 관계) 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시 퇴원을 종영하며 소개해준 더좋은 요양병원(석계역 소재) 으로 전원, 처음엔 재활을 해준다해서 전원을 했는데 거의 해주는것없이 방치 되었습니다. 재활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인데 수술후엔 어느병원도 반기질 않는현실이?습니다.참으로 대한민국의 보험 현실은 참담합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다리를 달고 팔을 제대로 못쓰고 앉았다 일어서는 극히 평범한 동작도 취하지 못하는데,병원에서 보험회사의 삭감을 이유로 입원도 치료도 해주질 않는겁니다.
    사방팔방으로 알아보다가 지인의 소개로 양평에 소재한 국립 교통재활병원에서 현재까지 재활치료중입니다.

    한집안의 주부가 이런상태라면, 그집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벌써 9개월째 월240만원씩 드는 간병비에 이런저런 잡비에
    왔다갔다, 거의 500여만원의 고정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집은 엉망진창이구요.

    이런데도 군 검찰에선 대낮에
    음주에 중앙선 침범(것두 1개차선이 아닌 2개차선을 넘어)을 하여 한사람을 거의 죽음에 까지 몰고간 피의자를 개인간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채 감봉3개월 벌금900만의 처벌로 종료를 해버렸습니다.

    손배청구 가능한가요?

    답글

  • 교통사고

    written by lawpeace / 2017-09-04

    예. 당연히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모든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만일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면, 가해운전자와 차주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가정주부로서 일못한 손해인 일실수입(병원 입원기간 수입의 100%, 퇴원시점부터는 장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해기간까지- 영구장해인 경우에는 가동기간인 60세까지), 향후치료비, 간병비(개호비), 직불치료비 등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의 응답을 통한 상태부터 확인해야 정확한 자문이 가능하므로 무료 상담전화 02-591-1190으로 전화주시거나,
    연락처 남겨주시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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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서울 강북구 거주 하는 심영섭 이라는 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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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12월 7일 낮 12경 도봉구 창동교에서 녹천교로 3차로중 2차로를 주행하던중 음주에 중앙선 침범을 하여 제 아내의 차를 덮친 특전사 하사 김찬헌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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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아내는 오른쪽 발목및 뒤꿈치 골절로 전치4주
    > 우측 늑골 2.4번골절로 3주, 좌측 팔꿈치 개방골절로
    > 10주, 우측 팔목 골절 10주, 우측 무릎골절및 십자인대 견열 파열등으로 8주, 오른쪽 고관절 탈구및 비구 골 ! 로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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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결과로 총 전신 마취 3번 시행해서 9개월째 경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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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 2개월은 대소변을 받아냈고,12주가 지나서 상계백병원에서 퇴원을 종영하여 한일병원(쌍문동소재)으로 전원을 했지만,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수술 끝나고 3개월 지난환자는 입원도 재활도 받아 주려는 병원이 없는 현실 . 보험회사와 병원의 얽힌 관계) 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시 퇴원을 종영하며 소개해준 더좋은 요양병원(석계역 소재) 으로 전원, 처음엔 재활을 해준다해서 전원을 했는데 거의 해주는것없이 방치 되었습니다. 재활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인데 수술후엔 어느병원도 반기질 않는현실이?습니다.참으로 대한민국의 보험 현실은 참담합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다리를 달고 팔을 제대로 못쓰고 앉았다 일어서는 극히 평범한 동작도 취하지 못하는데,병원에서 보험회사의 삭감을 이유로 입원도 치료도 해주질 않는겁니다.
    > 사방팔방으로 알아보다가 지인의 소개로 양평에 소재한 국립 교통재활병원에서 현재까지 재활치료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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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집안의 주부가 이런상태라면, 그집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 벌써 9개월째 월240만원씩 드는 간병비에 이런저런 잡비에
    > 왔다갔다, 거의 500여만원의 고정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 집은 엉망진창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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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데도 군 검찰에선 대낮에
    > 음주에 중앙선 침범(것두 1개차선이 아닌 2개차선을 넘어)을 하여 한사람을 거의 죽음에 까지 몰고간 피의자를 개인간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채 감봉3개월 벌금900만의 처벌로 종료를 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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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배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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