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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정도 및 합의방법 문의합니다.


    written by 최우식
    2015-01-02 16:25:11

    궁금한 사항

    약대오거리에서 직진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거의 통과할 즈음 우측 편도4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차량이 충격한 사고입니다.

    4일 입원 후 일때문에 통원치료를 하는 중인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지, 로피스에 의뢰할 경우 실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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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금 정도 및 합의방법 문의합니다.

    written by lawpeace / 2015-01-27

    1. 합의금 정도

    상대방차량이 신호위반한 경우라면 100% 과실입니다. 합의금 정도를 알려면 소득과, 장해율을 추가로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소득은 세무신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통계소득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장해는 현재 우측팔의 부상으로 운동이 어느정도 제한되었는지, 즉 팔의 각도가 어느정도인지를 재어 그 정도에 따라 장해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해정도에 대해서, 또 소득정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직접 래방상담을 받으시거나, 부득이 래방하시기 어렵다면 출장상담을 요청하시면 가능한 일정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소송실익

    소송실익이란 보험회사가 지급하려는 금액보다 소송을 통해 얻는 이익이 크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보수 등을 제하고도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이 수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 장해율 정도를 통해 산정해야 확실하나 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보다 변호사를 통한 합의대행이나 소송이 관련 비용을 빼고도 훨씬 이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그 전제사항들인 소득, 장해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와 대면 상담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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