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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를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written by lawpeace
    2014-11-29 17:04:58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횡단하던 중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면서 가해차량과 무릎부분이 충돌된 상태입니다.

    현재 입원치료 중인데, 사고 초기에는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어 피해자 엄마가 간병을 도맡아 했는데, 보험회사는 간병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전혀 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과실문제와 다른 보상문제도 다툼이 클 것 같아서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인데, 우리 아들같은 경우 간병비 보상이 가능할까요?

    기타 문제로 방문상담하고 싶은데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답글

  • 간병비를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written by lawpeace / 2015-01-27

    1. 간병비 문제

    보험회사는 보상규정인 약관에 따라 간병비를 지급하는데, 그 대상은 식물인간 상태나 사지마비 상태인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은 실제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 무릎의 부상으로 초기에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보호자가 화장실문제나 착탈의, 이동, 세면 등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 의료기록을 가지고 입증할 수 도 있고, 추가로 병원 간호사나 주치의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2. 기타

    기타 변호사선임 문제 등 전화로 자세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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