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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및 관절 장해율


    written by lawpeace
    2017-12-22 15:56:25

    [견갑골(어깨)]

    1.완전강직
    -견갑골 고정되면 37%~59%
    -견갑골정상인 경우 27%~41%

    2.부분적강직(골절,탈구,관절염,활액낭염등에 인한것)
    -견갑골 고정되면 21~40%
    -견갑골 정상이면 18~33%

    3.습관성탈구
    -수술하면 20%
    -수술안하면 30%

    4.팔이 그냥 붙어서 놀면(도리깨 같은 견관절) 55%

    5.일반적인 어깨 관절 골절 회전근 파열 된경우에는 18% 적용
    (상박골 골절 또한 일반적으로 18%)


    [주관절(팔꿈치)]

    1.완전강직의 경우 28~41%
    2.부분적강직의 경우 18~31%
    3.일반적인 주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8% 적용


    [수관절(손목관절)]

    1.완전강직의 경우 16~24%(회전강직제외)
    2.회전강직의 경우 8~15%
    3.부분적강직의 경우 4~7%
    4.손가락 및 손바닥은 위치 및 부위에 따라 3%에서 최고 20%까지
    5.일반적인 수지강직 (손가락)은 6~8% 엄지는 9%까지 골절장해는 3~4%정도


    [고관절(골반뼈 및 대퇴부)]

    1.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완전강직 22~48%
    2.부분적 강직의 경우 7~25%
    3.인공치환술을 실시한 경우 15%,수술안한 경우 40%(주로 무혈성괴사에 의함)
    4.일반적인 고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비구골절 혹은 대퇴부 전자부골절은 12%
    비구골절의 경우 최고 장해는 21%까지 인정된 법원감정도 있음.
    5.대퇴부골절로 장해가 남는다면 14% 혹은 15%


    [슬관절(무릎)]

    1.완전강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34% 최고 50%(90도 각위에서)
    2.부분적 강직의 경우 일반적을 10% 최고 27%
    3.반월상연골 파열로 인한 강직장해는 일반적으로 7% 최고 15%
    4.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경우는 최고 29%를 기준으로 무릎의 동요(흔들림)에 따라 차등적용
    5.사두근건 파열은 22%
    6.슬개골(무릎뼈)골절은 10% 혹은 13% 최고 15% (관절면침범은 영구장해인정)
    7.내외측부인대의 경우 14.%%를 기준으로 차등적용.


    [족관절(발목)]

    1.완전강직 26% 혹은 36%
    2.부분적 강직 15% 혹은 23% 혹은 36%
    4.일반적으로 골절로 인한 강직은 14%를 많이 적용.
    5.발가락쪽은 새끼쪽은 2%부터 엄지는 최고 8,9%적용



    기타부의 골절등으로 인한 장해 평가



    [쇄골(빗장뼈)]

    일반적으로 18% 적용되나 경미한 경우에는 11%적용 분쇄골절 부정유합이 심하지 않으면 장해가 안남을수도 있는 부위임.


    [견갑골(어깨뼈)]

    1.일반적 견갑골 골절은 17%이나 최하 10%장해도 있음
    2.오구인대 파열로 상관골 하방전위가 있으면 17%


    [상완골(팔)]

    1.각도형성 및 염전(비틀림) 상태에따라 9%에서 최고 32%까지 적용
    2.단축이 있는 경우에는 1인치(2.54cm)를 기준으로 8%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음
    단축의 경우는 상완골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유사하게 적용
    3.상박골이 불유합이 있어 팔의 제기능을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47% 최고 57%까지 적용함
    4.상완신경 총마비는 64%까지 일반적으로는 35%전후


    [전완부 및 수관절(손,손목)]

    1.요골,척골의 경우 요골(원위부 분쇄)-7% 혹13% (법원감정사례 14%영구-분쇄)
    2.불유합의 경우 요,척골 모두 불유합 상태 매우 심한경우에는 42% 까지 적용
    일반적인 불유합은 19%전후 적용
    3.요골신경손상-말초신경손상 16% 혹은 22%(부분마비),36%(완전마비) 완전손상 7% 까지
    4.척골신경손상-16,19,35,41%(항목 및 부위에 따라)


    [골반]

    1.일반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사이이고 비구는 12%
    2.전위성(뼈가 삐뚤게 붙음)골절은 편측은 5%전후 양측은 11% 전위가 1인치이상의 경우에 는 27% 치골결합부위에 전위가 있는경우에는 20%
    3.천장관절골절은 27%
    4.미추(꼬리뼈)는 거의 장해 없으며 인정된다면 5%
    5.치골-한쪽5% 양쪽 11%
    6.치골,장골 이개있다면 26%


    [대퇴부(허벅지)]

    1.일반적으로 분쇄골절로 심한 경우 장해 인정 14% 혹은 15%
    2.불유합이 되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40%전후 심한경우에는 54%까지 장해 적용


    [경골,비골(촛대뼈,종아리뼈)],[족부(거골,종골)]

    1.경골은 14% 가 일반적이나 원위부(발목쪽)는 10%
    경골신경마비 있으면 21% 혹은 27%
    2.비골은 거의 장해 없으나 전위가 있거나 분쇄가 심한 경우 신경손상 동반하면 17% 혹은 27%가 일반적(총비골신경 손상도 동일하게 적용됨)
    3.거골은 14%가 일반적(법원감정 부정유합 15% 사례도 있음) 혹은 11%
    4.종골은 15%가 일반적
    5.기타 발목뼈는 7%
    6.족관절-13,14%(3년) 관절쪽 영구 14% 완전마비일때 23%
    7.족관절 11%(한시,영구)경골 혼합 분쇄골절(사례)
    *모든 관절면 장해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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