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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다리를 다친 경우의 장해평가


    written by lawpeace
    2015-02-16 00:03:16

    장해가 인정될 정도가 되려면 180도로 쭉 펴져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부러진 곳이 약 10도 정도 굽어 잘못 붙으면 영구장해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뼈가 짧아져서 팔이나 다리가 짧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를 단축이라고 하고 단축된 정도에 따라 장해가 인정됩니다.

    대체로 1/2inch 이상(약 1.25cm) 정도 단축되었을 때부터 장해가 인정되는데 그보다 적은 약 0.5cm 정도가 단축되었다면 그 정도는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보아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뼈의 가운데 부분이 아니라 끝부분이 부러지게 되면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팔의 경우 어깨쪽, 팔꿈치쪽, 손목쪽
    다리의 경우 허벅지의 고관절, 무릎의 슬관절, 발목의 족관절과 같이 굽어지는 부분인 관절은 상, 하, 좌, 우, 회전 등과 같은 운동을 해야 하는데
    관절쪽이 부러지면 오랫동안 깁스를 하고 있느라 움직이지 못해 굳기 때문에 한시장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뼈가 부러질 때 관절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절이라는 것은 뼈와 뼈가 이어지는 부분이고 거기에 관절면이라는 매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깨지면 나중에 회복되더라도 매끄러웠던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될 수밖에 없고 결국 염증이 생겨 관절염이 됩니다.

    관절염이 생기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기에 이와 같이 관절염이 올 상황이라고 한다면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어깨나 팔꿈치나 손목이나 고관절이나 무릎이나 발목과 같은 곳에 관절면이 침범되었다면 영구장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그 관절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도 영구장해가 인정되고 인공관절은 10년이나 15년마다 한번씩 바꾸어 주어야 하기에 인공관절을 다시 교체하는 비용까지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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