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

목록 메뉴

추상장해(얼굴 등 피부에 흉터가 남은 경우)


    written by lawpeace
    2015-02-22 18:35:10

    [성형외과] 

    성형외과의 추상장해는 맥브라이드평가표에는 없기때문에, 장해평가시 국가배상법 별표에 나와 있는 장해율표를 이용하여 추상장해를 평가하는데, 추상이 몸의 어디에 있는지, 옷으로 가릴 수 있는 곳인지, 가릴 수 없는 곳인지, 또 추상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5%, 10%, 심한 경우 15% 정도를 인정하게 됨.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


    코멘트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