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평가(신체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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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괄절(어깨)의 장해평가 방법


    written by lawpeace
    2015-02-10 19:03:48

    어깨(견관절)의 장해평가 방법

    교통사고로 인한 어깨부상으로 치료 후 팔의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후유증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의거 장해율 평가하는데, 그 방법은 원래 어깨가 가지고 있는 정상운동의 범위에서 어느 각도까지 어깨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재서 장해율을 정하게 됩니다.

    어깨는 주로 견관절 탈구, 회전근개파열 등 인대파열, 근육파열 등에 의해 강직이 남게 되며, 장해는 다음과 같이 완적강직과 부분강직으로 나누어 평가하게 됩니다.


    1. 완전강직

    강직 평가는 고정상태와 정상상태로 구분되며, 실무에서는 정상상태만을 평가하며, 상지체측위에 고정된 상태면 41%, 상지의 외전 60도,굴곡 10도에서는 27%, 상지의 외전 80~90도에서는 37%의 장해가 인정됨.


    2. 부전강직

    외전과 회전이 불가능하고 굴곡및 신전이 25이하로 제한된 경우 33%를 적용, 25도의 외전 및 회전, 굴곡과 신전이 각각 50도 이하로 제한 된 경우는 28%, 50도의 외전 및 회전운동이 가능하고 75도의 굴곡과 신전운동이 가능한 경우는 23%, 90도의 외전 및 회전, 굴곡과 신전 운동은 정상인 경우 18%의 장해가 인정됨.


    3. 견관절 습관성 탈구

    견관절 습관성 탈구의 경우는 수술하지 않는 경우 30%, 수술한 경우 20%의 장해평가가 이루어짐.



    4. 도리깨 같은 견관절

    견관절의 능동운동은 불가하나 수동운동은 가능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55%의 장해평가를 함.



    5. 골절

    가. 경부골절

    각형성이 10도 인경우 10%, 25도인경우 17%의 장해평가를 함.


    나. 관절와의 골절

    위의 관절 강직부분을 참조하여 적용함.


    다. 견봉의 골절

    각형성이 10도인경우 12%, 25도인경우 17%의 장해를 평가함.

    라. 견갑극의 골절

    각형성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심한 변형이 올 경우 11%의 장해를 평가함.


    마. 오구인대파열, 상완골하방전위

    오구인대파열이나 상완골로 하방전위가 된 경우 17%의 장해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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