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평가(신체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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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따른 장해율 요약


    written by lawpeace
    2015-02-10 19:02:31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마친 후 남게된 후유증인 각 신체부위별 장해율(정확히는 직업별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해야 가능한데, 그 장해를 규정한 것 중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만든 "맥브라이드 장해율표"를 기준으로 각 해당 과의 신체감정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후유장해 정도를 평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위 맥브라이드 장해율표가 처음 만들어진지 수십년이 지났기에 급변하는 의술이나 과거의 제조 중심의 직업에서 벗어난 새로운 직업의 출현 등으로 시대상황에 맞지 아니하거나 한국사람의 특성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도 아니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보이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도 이를 기준으로 수십년간 사용하면서 경험 많은 의사들이 적용하거나 준요하여 사용하여 큰 무리는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산정하는데에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음 사항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발간한 맥브라이드장해평가방법 가이드라는 책의 내용을 근거로 각 신체부위별 장해율을 대략적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라며, 근본적으로 장해율 산정은 개인의 부상과 증상의 특성에 따라 같은 부위를 다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장해율은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 가 기 준]

    1.장해란 치료가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육체적 훼손 상태가 영구적으로 존재하게 되어 생기는 노동능력
    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한다. 여기서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2. 이 기준에서 말하는 장해율이란 노동능력상실율을 의미한다.

    3. 장해평가는 치료가 종료된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시행한다. 다만, 치료 종료시 증상 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통상적인 적정 치료 기간이 충분히 지났음에도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
    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증상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
    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치료 종료란 의학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치료 방법을 사용하여도 더 이상의 호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시간이 경과하여 자연적으로 도달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최종상 태(증상 고정)을 말한다.

    5. 장해 평가자의 자격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이어야 하며, 장해 유형별 진단기관과 전문의는 아래의 표와 같다.


    장해유형별 장해진단기관 및 전문의

    절단 장해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척추 장해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 검사 장비와 기타 검사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기타 지체장해
    X-ray 촬영시설 등 검사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뇌 병변 장해
    의료기관의 신경과 .신경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시각 장해
    시력 도는 시야 결손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 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 장해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 장해
    1.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신경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2.음성장해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간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정신 장해
    1.장해 판정 직전에 1년 이상 그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해 판정 직전에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해 판정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해 진단을 하여야 한다. ---> 실제 소송시 감정의 객관성을 위해 진료의사의 감정은 피하고 대학병원
    의 해당과 교수가 감정함

    간질 장해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또는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6.장해 평가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장해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출하고 최종 진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의학
    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7. 장해 평가자는 외상과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의학적 근거를 제시 하여야 하고, 평가 대상 장해가 외상 이
    외의 다른 원인과 경합하여 확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상 이외의 다른 원인의 관여도를 참작하여 평가하
    되 관여도의 비율은 0%, 25%, 50%, 75%, 100%중 하나로 표시한다.

    8. 장해율은 원칙적으로 옥내근로자 또는 옥외근로자의 해당 장해율을 적용하되, 피평가자의 직업 ,연령, 교육정도,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전업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손상계수에 따른 직업계수표] 중 해당 또는 유사직업의 직
    업계수의 해당 장해율을 적용 할 수 있다.

    9. 직업계수표의 손상 부위 중 신경계(nervous system)라 함은 중추신경(뇌, 척수) 및 말초신경(뇌신경, 척수신경)
    을 의미한다.

    10. 같은 팔 다리에서의 복합 장해는 병합한다. 단, 병합된 최종 장해율은 해당 팔 다리의 절단 장해율을 초과 하지
    못한다.---> 이 부분도 법원은 각 관절의 병합장해율이 절단장해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
    였음.


    11.하나의 장해로부터 다른 장해가 파생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만을 인정한다. 예) 각형성과 단축 장해의 경우
    ---> 이 부분도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12.복합 장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장해율 A 와 B를 병합하는 방법
    병합 장해율 = A +(100-A) * B
    2)장해율 A, B, C를 병합하는 방법
    병합 장해율 =[ A +(100-A) * B] +[{100-[A+(100-A)*B]} *C]

    예시) 50% 장해(A 장해), 30% 장해(B 장해) ,10% 장해(C장해)가 중복된 경우
    (1) A+B의 병합
    50+(100-50)*30%= 65%
    (2) (1)과 C의 병합
    65+ (100-65) *10% = 68.5%
    즉, A, B, C를 병합한 최종 장해율은 68.5%임

    3) 장해율 A, B,C 중 B가 기존의 다른 장해인 경우의 병합 및 공제 방법
    * 병합장해율 (1) = [A+(100-A)*B] + [{ 100-[A+(100-A)*B]}*C ] - B
    * 병합장해율 (2) = [(100-B)*A] +{(100-B) -[(100-B)* A]} * C
    ※ 공식 (1) 과 (2)의 결과값은 같음

    4) 장해율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둘재 자리에서 반올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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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장해

    상지(팔)

    1.견관절(어깨관절)
    어깨관절이하 59%, 팔굼치이하 49%

    2.수지(손가락)
    엄지(원위 손가락뼈 관절 15%, 손바닥-손가락뼈 관절 22%)
    둘째 (13, 7%) 중지(7, 12%) 넷째(4,7%)
    관절부위에 따라 15-45% 까지 인정함

    하지(다리)

    골반과 무릎사이 48%, 하퇴(종아리) 무릎이하(발목포함) 43%,
    발가락:7-14% ( 엄지발가락 14-12%, 기타족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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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직장해 및 골절장해 평가

    [상 지]

    견갑골(어깨)

    1.완전강직
    견갑골 고정되면 37-59%, 정상인 경우 27-41%

    2.부분강직(고절, 탈구, 관절염, 활액낭염 등에 인한 것들)
    견갑골 고정 21-40% , 견갑골 정상이면 18-33%

    3.견관관절 탈구로 인한 습관성탈구(외상성 탈구로 재발되는 경우)
    수술하면 20%, 수술안하면 30%

    4. 팔이 그냥 붙어서 놀면(도리깨) 55%

    5. 일반적인 어깨관절 골절이나 회전근 파열된 경우 18%( 유합양호한 경우 3년한시 이하, 각형성 영구 적용(기왕증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고관절 강직에 준용 14~15% 영구

    6.일반적으로 견봉쇄골간 관절탈구 ,견봉쇄골 인대 및 오구 쇄골 인대 완전 파열
    - 수술한 경우 견관절 강직 18% 5년이하 한시 적용 견관절이완 17% 영구
    - 수술안 한 경우 견관절 강직 18% 3년이하 한시 적용 견관절이완 17% 영구

    7. 오구인대파열로 상완골 하방전위가 있으면 17%


    쇄골(빗장뼈)

    1. 일반적으로 견관절 강직(쇄골 외측에서 1/3이내시적용) 18% 한시, 경미한 경우에는 11% 적용

    2. 15˚이상 각형성 있는 경우 9% 영구,

    3. 과잉 가골로 인한 순환 장해 12% 영구
    분쇄골절 부정유합이 심하지 않으면 장해가 안남을 수도 있다.


    주관절(팔꿈치)

    1.완전강직 28-41%
    2.부분강직 18-31%
    3.일반적 주관절 골절 13%-18%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 동반 (단순탈구 13% ,5년 이하, 분쇄골절 13% 영구)
    주관절 탈구 (경미 13% 3년 이하, 심하여 수술로 정복한 경우 13% 5년-영구)

    상완골(팔)

    1.각도형성 및 염전(비틀림)상태에 따라 9% ,최고 32% 까지 적용
    2.단축이 있는 경우 1인치(2.54cm)를 기준으로 8%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음
    3.상박골이 불유합이 있어 팔의 제기능을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47%,최고 57%가지 적용
    4.상완신경총마비 일반적으로 35% ,최고 64%


    수관절(손목관절)

    1.완전강직 16-24%(회전강직제외)
    2.회전강직 8-15%
    3.부분강직 4-7%(완관절 탈구 7% 한시)
    4.요골, 척골 골절의 경우 (원위부 분쇄) 7% 혹은 13% (요골간부골절 -분쇄 또는 개방성 골절 후
    주관절 강직 13% 한시, 완관절 강직 7%한시, 불유합 17%영구)
    5.척골간부골절 불유합인 경우 19% 영구 적용
    6.요골신경손상- 말초신경손상 16%, 부분마비 22%, 완전마비 36%
    7.척골신경 손상은 항목 및 부위에 따라 16%, 19%, 35%, 41%


    지(손가락)

    1.손가락 및 손바닥은 3~20
    [수근골 골절(주상골 제외) 7%한시]
    [주상골 골절 -정복양호 7%한시, 부정유합 9%, 불유합 18%]

    2.일반적 수지강직 6~8%, 엄지 9%까지 골절장해는 3~4%적용


    (하 지)

    고관절 (고괸절 골절: 대퇴 골두-대퇴 소전자 약 8cm하방 사이에 발생한 골절)

    1.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완전강직 22-48%
    2.부분강직 7-25%
    3.골절장해 10-15%,
    4.인공치환술을 실시한 경우 15%, 수술 안한 경우(주로 무혈성괴사에 의한 경우)
    5.불유합 36%/41% 영구
    6.비구골절(고관절 골절에 준용)
    - 단순골절 9%/12% 한시-영구, 분쇄골절 9%/12%영구
    - 무혈성괴사 또는 전치환술이 핑요한 경우 15% 영구 최고 21%

    대퇴부(허벅지)

    1.분쇄골절로 심한 경우 인정(근위부 9%~12% 간부골절 7%~10% 한시~영구)
    2.불유합 장해는 일반적인 경우 40% 전후, 심한 경우 54%


    슬관절(무릎)

    1.완전강직인 경우 일반적으로 34%- 50%
    2.부분강직 10-27%
    3.반월상 연골파열로 인한 강직장해는 7-15%(기왕증 적용)
    4.십자인대파열 29%, 무릎동요 정도에 따라 (5mm미만, 5~10mm, 10mm이상시 1/3 ~1차등 적용)
    5.사두근건 파열은 22%
    6.슬개골(무릎뼈)골절은 10%,13%,최고15%
    7.내외측부인대의 경우 14.5% 기준 차등적용


    경골,비골

    1.일반적으로 14%, 경골신경마비 있으면 21% 혹은 27% 적용
    [경골 간부골절의 분쇄 또는개방성 골절후 : 슬관절 강직(7%~10%), 족관절 강직(10%~14%)]
    [ 경골 아래 1/3 부위 분쇄성 골절인 경우(7%~10%), 경비골 (9%~11%)]
    [ 1인치이상의 단축 (5~25% 영구), 불유합인 경우(19%, 25%, 37%)]

    2.비골은 거의 장해 없으며 전위나 분쇄가 심한 경우 신경손상 시 17%, 27%


    족관절(발목) 및 족부

    1.완전강직 26%, 36%
    2.부분강직 15%, 23%, 36%
    3. 일반적으로 골절로 인한 강직은 14%를 대부분 적용
    [거골 14% /11% , 종골은 15%가 일반적 적용]
    [족관절 13,14% (3년 한시) 관절면 침범 심한경우 14% 영구, 완전마비 23%]
    4.족부의 골절 [중족골(발바닥뼈) 돌융두에 10%각형성(4%/5%) 돌융두에20%각형성(6%/7%)]
    5. 발가락 새끼쪽은 2%부터 엄지는 최고 8% /9%적용


    (골반)

    1.일반 골절로 인한 장해 10~15%, 비구골절 12%
    2.전위성 골절 편측은 5%, 전후 양측은 11% ,1인치 이상의 전위가 있는 경우 27%
    3.천장관절골절 27%
    4.미추(꼬리뼈)는 거의 장해 없으며 장해가 남는다면 5%
    5.치골 -한쪽 5%,양쪽 11%
    6. 치골 ,장골 전위 또는 이개 있다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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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손상]

    골절

    1. 경추 27%
    2. 흉추(제 10흉추 이상)는 27%
    3. 배요부 (흉추11,12 요추1번) 32%
    4. 요추부 29%


    압박골절

    1. 수술 안한 상태 압박률 25%미만 : 5년미만 한시적용

    2. 압박률25%이상, 또는 불안정성 골절 : 5년 ~ 감산 적용한 영구
    압박률 40%이상 7,10년 혹은 영구

    3. 수술(경피적 척추 성형술)한 경우
    압박률 25% 미만 : 5년 ~ 감산적용한 영구
    압박률 25%이상 : 10년 ~ 영구
    압박률 40%이상 : 영구

    *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 피부절개 없이 X-RAY로 환부를 투시하면서 특수물질의 골고형제를 주사바늘
    로 골절된 부위에 주입하여 약해진 뼈를 보강하는 수술법.
    * 질병과 경합되는 경우 기여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횡돌기 골절

    일반적 요추 24% 한시적용, 심하면 35-40%


    추간판탈출증(HNP)

    일반적으로 23% 장해율에서 사고기여도 50%로 감산적용한 11.5% 한시 적용함
    수술한 경우(유합술한 경우) 한시 5년 정도 인정함.
    유합술 외 수술(수핵절제술, 내시경하수핵제거술, 수핵용해술 등) : 5년이하 한시장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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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부]

    1. 폐 : 폐활량 장해 있을시 19%
    2. 비장파열 : 소아 15% 영구, 성인 0-15% 영구(증상이 있는 경우 감산하여 적용)
    3. 횡경막 탈장 : 영구 장해 15%
    4. 위 : 일반적으로 15% 장기간 심한 복부증상 30%, 장기간 극심한 고통 54%
    5, 췌장 : 장폐쇄 ,장유착증 26% 한시3년. 완전절제술 26% 영구
    6, 간 파열 : 부분절제술 시행 15%
    7. 담낭 파열 : 담낭절제술 시행 15% 3년한시
    8. 대장 소장 : 절제술 시행한 경우 예후에 따라 10-20%
    9. 복강내 출혈로 개복술 시행한 경우 : 복부 유착증 15% 영구
    10. 부인과
    - 자궁 방광 장해인정시 15, 25, 35%
    - 유산, 조산 - 감염의 합병증, 유착증, 불임증, 경한 성교불능 15%
    중등도 25% 중증 35%
    11. 신장
    일측상실: 타측 정상 30%
    일측상실 타측 신장장해 44, 54, 70%
    신장염 일반적 중등도 15%, 중증 54%, 극심 100%
    12.대동맥
    중증도의 팽창, 수술로 호전 불가능시 52%, 극심 100%
    13,정맥류
    상태에 따라 13, 27, 47%


    [비뇨기과]

    1.방광
    방광염 15%, 중증 25%, 장구착용을 요하는 요실금 40%
    2. 요도협착 15%
    3. 음경 : 1/4 이상 상실 , 성교불능 발기부전15%
    4. 고환 : 양쪽상실 25% , 고환염, 부고환염 증등도15%, 중증(전립선과 정관까지 파급) 25%

    
    [두부]

    1, 뇌손상 없는 골절 기질적 변화 7%,16%
    2. 뇌손상이 합병된 골절
    뇌신경(총 12 뇌신경) 마비 증세 있는 경우 적용
    2,3,4,6뇌신경마비 안과장해평가, 8뇌신경마비“청력장해” 평가
    5뇌신경-20%, 7뇌신경-18%, 9뇌신경 -7%, 10뇌신경-32%, 11뇌신경-22%, 12뇌신경-12%
    (최고 한도로 적용함)
    3.실어증 : 정상인의 40~70%, 언어능력 저하도 있는 경우 32%, 중증 77%
    4.정신 신경증 상태 : 사회적,직업적 활동에 명백한 지장이 있는 것 12, 22, 32, 52% 적용
    5.간질 : 간질 분류에 따라 12, 22, 32, 42, 62, 100%


    [안면]

    1. 신경마비 18%, 반쪽 9%,1/3 은 6%
    2. 혀의 상실 1/3 이상 : 19%(구음장해, 저작곤란, 연하곤란의 증상이 있는 경우 적용)
    3. 이개(귓바퀴)의 상실 : 7%
    (이개는 뇌의 측부상에 있는 연골상의 구조로 탄력성이 있고 움직일 수 있다)
    4. 호흡장해를 일으키는 코의 손상 -9%

    이비인후과

    1. 귀 : 한쪽 20%(약한 경우 5%) 이명 5%
    2. 코 : 후각상실 3%, 미각상실 3%

    
    [항문]

    인공항문 45%


    [성형외과] 

    성형외과의 추상장해는 맥브라이드평가표에는 없으며, 국가배상법에 나와 있음.
    추상장해는 얼굴이나 손, 발과 같은 의복으로 가릴 수 없는 곳에 남게된 흉터나 수술흔을 얘기했으나, 현재는 기타 부위에도 상처가 크게 남게 된 경우에는 인정되고 있는 추세임. 추상장해는 그 정도에 따라 5%, 10%, 심한 경우 15% 정도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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