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분석 사례

목록 메뉴

오토바이와 트럭의 중앙선침범 사고규명(경찰조사와 빈대)


    written by lawpeace
    2015-02-27 18:02:05

  • 첨부파일 : 1.hwp
  • 중앙선침범 규명 사례


    1. 사고의 쟁점사항

    - 반대방향 중앙선침범사고의 유형은 (1)운전부주의에 의한 일방적 중앙선침범 형태와 (2)다른 위험요인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형태로 구별되는데,
    - 본사고는 오토바이와 트럭의 중앙선침범 사고로서,
    - 노상에 발생된 물리적흔적들에 근거하여 볼 때 충돌지점은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트럭 진행차로에서 충돌한 것이 명백하나,
    - 사고원인이 발생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상황이고 오토바이가 이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을 해석한 사례임.


    【사고상황도】사고원인과 관련된 충돌 전/후 진행상황.
    1) 트럭은 중앙선침범 운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보고 자기 차로에 복귀하면서 급제동하던 중 오토바이와 탑승자를 충돌함.
    2) 오토바이는 우커브 길을 돌자마자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침범 해오는 트럭을 보고 놀라 급제동하였으나 여의치 못하고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탑승자 2명이 트럭에 충돌․역과됨.


    2. 쟁점사항 해석 내용

    2-1. 최초경찰조사 결론
    - 경찰의 최초조사과정에서는 충돌당시에 발생된 노면흔적과 최종정지위치들이 모두 트럭의 진행차로 상에 있고, 오토바이측은 모두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어 트럭 운전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결과, 트럭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반해 오토바이가 일방적인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었던 것으로 결론짓고 자체 종결되는 상황이었음.

    2-2. 물적증거자료 해석 결과
    - 트럭의 충돌전 타이어흔적 및 노면패인흔적의 각도가 우측으로 약13.5도의 큰 각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 트럭은 충돌당시 우측으로 회피한 후 다시 좌측으로 복귀조향하는 S자경로로 이동하여 노외로 이탈하지 않으려 했었고, 따라서 충돌직전에는 더욱 큰 각도로 우측을 향해 틀어진 자세였다는 점,
    - 이에 따른 실측측정 결과와 차량의 회피조향 원리를 분석한 결과 트럭 이 노면흔적을 발생시키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중앙선을 상당히 침범하 여 운행하던중 자기 차로에 복귀하는 자세”로 해석되는 점,
    - 트럭의 이러한 무모한 운행은 충돌이전 마주오던 차량(오토바이)에게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되는 점,
    - 오토바이의 의해 발생된 충돌전 급제동 타이어흔적은 도로에 나란한 각도이고 이후 좌측으로 넘어져 미끄러져나간 흔적(scratch)의 각도 역시 도로와 거의 나란한 각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동특성에 비추어 볼 때 오토바이는 우커브길에서 운전미숙으로 넘어지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행중 마주오는 상대방 차량에 대해 위험을 느끼고 급제동하면서 위험회피노력을 취했으나, 더 이상 위험회피 가능성이 없어 측면으로 넘어지는 최후의 방법을 택했다는 점을 통해

    - 본사고가 오토바이의 단순히 운전부주의로 인해 중앙선침범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트럭의 중앙선침범이 사고의 원인임을 밝혀내어, 이를 근거로 소송 진행한 사건임.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


    코멘트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