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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초과손해 청구시 피해자의 전체손해금에서 산재급여 공제 후 과실적용해야(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written by lawpeace
    2023-10-11 00:26:29

  • 첨부파일 : [220324 선고] 보도자료 2021다241618(구상금 사건).pdf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구상금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2. 3. 24.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일부)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피해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근로자의 과실을 공제한 금액에서 산재보상금을 공제하였으나,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산재보상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과실상계를 해야한다는 것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내용으로 계산할 경우 산재피해자가 수령하는 금액이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 출근 중 교통사고 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손해배상금이 1억이고, 과실이 30%, 산재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위 대법원판결 이전 방식으로 계산하면 손해배상금 1억에서 과실 30%를 제외한 손해는 7천만원이되고, 여기에 산재로 수령한 금액 5천만원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2천만원이 되는데,

    위 대법원판결 방식대로 계산하면, 손해배상금 1억원에서 산재로 수령한 5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에서 피해자 과실 30%인 1,500만원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3,500만원이 되어 위 판결 이전방식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1,500만원을 더 수령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 보도자료에 의한 판결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 중 제3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됨.

    따라서 손해 발생에 관하여 재해근로자 자신의 과실이 경합된 사안에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손해액 중 지급받은 보험급여액과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

    이와 달리 제3자(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에 대하여 재해근로자가 제3자(가해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거나, 손해 발생에 관하여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액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고 본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고,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일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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