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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국가장애인 등록방법(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CRPS 장애등급 판정 진단가능)


    written by lawpeace
    2020-05-17 19:37:14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등급판정 기준이 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지체장애 판정기준 중 감각 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 때문에 그동안 장애가 있음에도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규칙에는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그동안 국가장애인이 되는데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된다.

    물론 CRPS 장해로 인한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려면 위 장애인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최소한 통증장해를 잘 알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에서의 장해판정을 인정해주는 것이 법개정에 앞서 일반화된다면 CRPS 환자들의 장애인등록이 현 법률 아래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으로 '절단장애를 제외한 지체장애의 장애 진단기관 및 전문의는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도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2019. 10월 서울고등법원 제1-1 행정부(재판장 고의영, 판사 이원범 강승준)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손가락 기능 손상을 입은 CRPS 환자 김모씨가 태백시를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2019. 8. 23.)에서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그 절차적 흠이나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저해할 사유가 보이지 않는 이상 장애등급판정의 근거가 되는 장애진단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 내용을 원고 승소의 주요 근거로 채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할때, 향후 CRPS 환자는 가능한 통증장해를 잘 알고 있는 검사장비를 갖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발급된 장해진단서를 가지고 국가장애등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 인정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보도기사 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22147001&code=9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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