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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


    written by lawpeace
    2015-03-05 17:32:55

  • 첨부파일 : 2008다41574진료수가.pdf
  •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은 정해진 기간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그 법적 구속력없으며,

    2. 교통사고 피해자(소외인)가 가해자의 보험회사(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병원(원고)에 치료비를 변제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료비가 부당이득인지에 대한 쟁점에 대하여 원심은 심의회의 결정(소외인의 추간판탈출증 치료비가 과하다고 판단)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긴했으나, 심의회 결정은 법적구속력도 없으며, 소외인이 진료비를 편취한 것인지와 원고가 그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의 성립요건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3. 법리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고(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등),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6772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그 금전이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편취한 것이고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등).


    구 자배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심의회의 심사결정은 그 심사결정을 통지 받은 당사자가 심의회의 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결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고 심사결정 통지받은 당사자로서는 정해진 기간안에 소가 제기되면 그 심사결정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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