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2. 7. 23. 선고 2001가단0000판결
피고 2 회사와 피고 3이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계약 내용으로 삼은 공제약관 제11조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열거하면서 제1항 제6호에서 '조합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조합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동차공제계약에 있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려면 공제조합원과 무면허운전자와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공제조합원이 취해 온 태도 등에 비추어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333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연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위 1714호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나기 전까지는 유○○이 운전하고 피고 1이 이에 동승하여 집유하는 업무분담이 잘 지켜진 사실, 유○○은 원리 자신의 집유 구역과 이○○이 부탁한 집유 구역에서 위 1714호 차량을 이용하여 집유하려고 하였으나 중간에 위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나는 바람에 집유 시간을 단축할 의도하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피고 1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로 집유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공제조합원인 피고 2 회사와 무면허운전자인 피고 1의 관계, 평소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 및 관리 상황,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및 운행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2 회사가 피고 1의 무면허운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거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정에 의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 3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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