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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 64.8% 장해여도 사실상 일할 수 없으면 100% 노동능력상실


    written by lawpeace
    2014-11-16 13:59:06

     

    감정 결과 64.8% 장해여도 사실상 일할 수 없으면 100% 노동능력상실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5가단6201 손해배상()

    원 고 1. 00 (420214-1)

    2. 00 (430918-2)

    3. 00 (710203-1)

    4. 00 (730525-1)

    원고들 주소 대구 수성구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4-9, 694-10 전국택시연합회관

    대표자 회장 박복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 2006. 9. 28.

    판 결 선 고 2006. 1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박00에게 43,226,981, 원고 여00에게 8,000,000, 원고 박00, 00에게 각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3. 7. 30.부터 2006.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의, 1/2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박00에게 118,373,006, 원고 여00에게 8,000,000, 원고 박00, 00에게 각 4,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3. 7.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책임의 근거  

    (1) 002003. 7. 29. 02:50경 대구31****호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개인슈퍼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지산 네거리 쪽에서 두산 오거리 쪽으로 도로의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못하였고,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 박00을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고로 하여금 우측 상하위 치골가지골절, 우측 경골 외과골절, 우측 비골 경부골절, 우측 발목 내과골절, 요추 1, 2번 횡와돌기골절, 코뼈골절, 안와골절, 우측 상악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 여00은 원고 박00의 처이고, 원고 박00, 00은 원고 박00의 아들이며, 피고는 위 택시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2, 2호증, 3호증의 1 내지 9, 4호증의 1 내지 4, 9호증, 12호증의 1 내지 16, 변론 전체의 취지   

    .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 박00 또한 사람의 통행이 드문 시간에, 비가 오고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편도 6차선 도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우산을 쓰고 횡단함에 있어서는 주변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며 주의하여 횡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을 15%로 정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현가계산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의하고, 원 미만의 금원 및 월 미만의 기간은 모두 버린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5호증의 1, 2, 7호증의 1 내지 3, 10호증의 1 내지 50,14호증의 1, 2, 을 제2호증, 3호증의 1 내지 12, 증인 서호경,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원고 박001942. 2. 14.생의 남자로 사고 당시 615개월 남짓 되었다  

    (2) 직업 : 사고 당시 위 원고는 대구 수성구 00동 소재 00교통 주식회사(이하 00교통이라고 한다)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3) 가동연한 및 소득 : 위 원고는 19년간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65세가 될 때까지 2003년도 통계소득에 기초한 월 2,493,322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가 택시 운전기사의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0세를 넘긴 나이임에도 여전히 00교통 소속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 것만으로 위 원고가 통계 소득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원고가 65세에 이를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이러한 사정은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편, 위 원고가 소속된 00교통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고, 위 원고가 사고 당시 615개월의 연령으로 00교통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월 평균 약 650,000원 정도의 급여와 기타 택시 영업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원고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정도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이 되고, 63세에 이르는 때까지는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  

    (4) 상실률 : 원고 박00은 사고가 난 2003. 7. 29.부터 2003. 11. 15.까지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2004. 3. 11.부터 2004. 8. 24.까지는 동경의료재단 동경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가동 기간으로 인정되는 2005. 2.경까지 위 각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치료가 종결된 상태에서 위 원고가 입은 후유증을 맥브라이드표에 따라 계산하면, 우측장골익 및 상하치골지골절로 인한 우측하지단축, 우견관절 부전강직, 우족간절 부전강직 등의 후유증으로 53.5%, 복시증상으로 14%, 외상성뇌수증으로 한시 3년간 1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이를 중복 계산하면 위 원고는 가동기간 동안 64.8%의 장해율을 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