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생각하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나중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7나7177 형사합의금반환
원고, 항소인 박OO (561018-남자)
전남 구례군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최OO
피고, 피항소인 손OO (370920-남자)
전남 구례군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OO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2007. 8. 29. 선고 2007가소674 판결
변 론 종 결 2008. 3. 7.
판 결 선 고 2008. 3.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2. 3.부터 2007.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7. 1. 29. 14:30경 전남72아****호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면에 있는 냉천 삼거리 T자형 교차로를 구례군 △△면 방면에서 구례읍 방면으로 직진 신호를 따라 진입하는 순간 피고의 처인 양OO 운전의 장애인용 스쿠터가 ○○면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충돌하여 위 양OO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2. 2. 망 양OO의 남편인 피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형사합의서를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7. 3. 1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이 사건사고는 망 양OO이 좌회전 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버스와 충돌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이 없거나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합의는 원고의 착오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1,000만 원의 범위내에서 일부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 유무및 정도를 전제로 한 합의가 아니라 사망사고에 따른 도의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원고 스스로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잘못이 없다고 그 책임을 부정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종결짓기 위한 것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다툰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망 양OO이 사망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점 때문에 2007. 2. 2. 피고와 합의하고,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버스의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장애인용 스쿠터가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장애인용 스쿠터 운전자의 일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오인한 착오에 의해 형사합의를 하기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인데, 범행을 하였다고 오신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형사합의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형사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0. 3. 15. 선고 2000다725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12. 23. 선고 99나39205 판결 등 참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합의 중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합의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단지 도의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07.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인 2007.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신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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