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1993.5.20. 선고 92가합16816 판결【손해배상(자)】:확정[하집1993(2),367]
【판시사항】
[1] 렌터카 임차인이 임대인인 렌터카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인지 여부
[2] 렌터카 임차인의 가족들이 임대인인 렌터카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같은 법조 소정의 타인인지 여부
【판결요지】
[1] 렌터카 임차인은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그에 동승하여 직접적으로 운행이익을 누리면서 이를 지배, 관리함으로써 그의 운행지배와 이익은 임대인인 렌터카업자의 운행지배와 이익에 비하여 오히려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사고의 발생도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렌터카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었다.
[2] 렌터카 임차인의 가족들은 임차인의 운행지배 내지 점유, 관리에 대한 보조자적인 지위에 있고, 사고에 대한 궁극적 책임부담자인 임차인과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 지위에 있어서 이른바 진보청산의 동일귀속관계에 있는 점과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이념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렌터카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은 임차인의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참작함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의 가족들로서도 렌터카업자에 대하여 렌터카업자의 운행자성이나 자신들의 타인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7.9. 선고 91다5358 판결(집39③ 152 공1991, 2118)
【전 문】
【원 고】 홍○혜 외 3인
【피 고】 ○○주식회사
【주 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홍○혜에게 77,389,761원, 원고 도△화에게 2,000,000원, 원고 김○수에게 1,549,000원, 원고 홍♧미에게 1,554,2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6.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차량의 임대차
가. 계약의 체결
원고 김○수는 처제 및 처남의 부부들을 동반하여 청송 주왕산에 놀러 가기로 하여 아랫동서인 소외 도□환과 함께 1992.6.3.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대구 5허1083호 승합차를 아래와 같은 계약내용으로 임차하면서 편의상 자신은 임차인으로, 위 도□환은 그 연대보증인으로 그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나. 계약내용
(1) 사용시간:1992.6.3. 08:10부터 다음날 08:10까지
(2) 사용요금:71,000원으로서 선급
(3) 운 전 자:위 도□환
(4) 사용목적과 목적지:관광목적, 청송 주왕산
(5) 자동차의 관리책임:임차인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부터 반환시까지 그 관리책임을 부담하며, 양도,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전대, 유상운송에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을 시키거나 계약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을 할 수 없다.
(6) 사고의 책임과 배상 및 보상: 사고의 원인과 귀책사유에 따라 대여인과 임차인의 책임을 구분하여 손해배상을 하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해당 자동차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임차인은 임차 중의 사고에 대하여 대여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위 승합차의 경우에는 대인보험과 대물보험)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위 관리책임에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자손과 자차파손 손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인용증거]: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6,7의 각 기재와 증인 여동훈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피고가 위 승합차의 소유자인 동시에 대여인이고, 위 도□환이 그 임차인 중 1인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배척증거]:증인 홍△교의 일부증언
2. 교통사고의 발생
도□환은 위와 같은 임차계약에 의하여 1992.6.3. 08:10경 대구북구 대현동 소재 피고의 차고지에서 피고로부터 위 승합차를 인도 받아 자신의 처인 원고 홍○혜, 윗동서인 원고 김○수와 그 처로서 자신의 처형인 원고 홍♧미, 처남인 소외 홍△교와 처남댁인 소외 정장미 등 5명을 태우고 청송 주왕산쪽으로 운행하여 가던 중 그날 10:30경 경북 청송군 안덕면 문거리 소재 211번 군도에 이르렀던바, 그 곳은 노폭이 약 7.1미터의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오른쪽으로 심하게 곡각진 길이고, 자신으로서는 처음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의 도로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위 곡각지점을 제대로 돌지 못하고, 원심력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의 갓길부분에 주차되어 있던 소외 이융호 소유의 경북 1모 6366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도로 좌측의 언덕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원고 홍○혜로 하여금 각 공막 열상 등을, 원고 김○수로 하여금 좌견갑골 골절상 등을, 원고 홍♧미로 하여금 늑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2,3, 갑 제10호증의 1,2, 갑 제11호증의 5,6,7, 을 제1호증의 2,4의 각 기재와 증인 여동훈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3.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위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타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승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2) 가사 원고 김○수가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대여약관 제17조 제3항에 의한 10,000,000원의 자손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였으므로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김○수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승합차의 소유자인 점과 그 임대차 계약의 내용, 특히 임료, 임대차기간, 임차인의 관리책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승합차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그 운행이익을 얻고 있음은 물론이고, 임차인인 원고 김○수와 위 도□환을 통하여 위 승합차를 지배,
관리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위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보유자로서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수는 위 도□환과 함께 위 승합차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그에 동승하여 직접적으로 그 운행이익을 누리면서 이를 지배,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그들도 위 승합차의 공동운행자에 해당하고, 그들의 운행지배와 이익은 피고의 그것을 매개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운행지배와 이익에 비하여 오히려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그들은 사고의 발생도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조항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1.7.9. 선고 91다5358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니 (위 도□환은 사고 당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