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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두가지 구분 방법


    written by lawpeace
    2014-11-16 13:16:58

    손해배상(자)
         (2000.8.22. 선고 2000다29028 판결)


    【출    전】
         판례공보 116호, 2000년 10월 15일 2014페이지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내부관계에서 가해자로서의 부담 부분을 정하기 위한 ‘과실’ 및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
         [2]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과 동시에 피해자로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피해자로서의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과실 내용이나 비율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제3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부담 부분을 정하기 위한 과실 내용이나 비율과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채권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과 동시에 피해자로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피해자로서의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과실 내용이나 비율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제3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부담 부분을 정하기 위한 과실 내용이나 비율과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425조, 제750조, 제760조, 제763조
         [2] 민법 제396조, 제425조, 제750조, 제76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4687 판결(공1993상,102)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6110 판결(공1995하,3385)
               대법원 1997.12.9. 선고 97다43086 판결(공1998상,231)
               대법원 1999.2.26. 선고 98다52469 판결(공1999상,615)
               대법원 1999.7.23. 선고 98다31868 판결(공1999하,1724)
         [2] 대법원 1999.2.26. 선고 98다52469 판결(공1999상,615)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조한모 외 2인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우식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5.4. 선고 99나76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채권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과 동시에 피해자로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피해자로서의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과실 내용이나 비율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제3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부담 부분을 정하기 위한 과실 내용이나 비율과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과실상계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 조한모 운전의 서울 3노4843호 소나타 승용차의 보험자인 소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원고 및 소외 박정기의 공동 과실로 인하여 소외 이동형 운전의 경기 34가1725 아반테 승용차를 충격함으로써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소외 망 김양수의 유족 및 이동형에게 손해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박정기 운전의 서울 3머6691호 아반테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확정된 원고의 과실비율과 달리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참작한 원고의 과실사유나 그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유지담(주심)
                   서성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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