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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written by lawpeace
    2014-11-16 11:52:16

    손해배상(자)
         (1996.4.12. 선고 96다716 판결)


    【출    전】
         판례공보 제11호, 1996년 6월 1일자 1530페이지

    【판시사항】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로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61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2.9. 선고 95다39359 판결(공1996상,917)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김세환 외 3인
         피고, 상고인 손금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11.3. 선고 94나490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로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손행식이 판시 화물차를 갓길에 주차시키면서 미등이나 차폭등, 비상등의 등화를 전혀 켜지 않은 채 주차시켜 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강미선이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손행식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주심) 
                   박만호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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