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996.4.12. 선고 96다716 판결)
【출 전】
판례공보 제11호, 1996년 6월 1일자 1530페이지
【판시사항】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로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61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2.9. 선고 95다39359 판결(공1996상,917)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김세환 외 3인
피고, 상고인 손금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11.3. 선고 94나490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로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손행식이 판시 화물차를 갓길에 주차시키면서 미등이나 차폭등, 비상등의 등화를 전혀 켜지 않은 채 주차시켜 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강미선이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손행식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주심)
박만호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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