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989.5.23. 제3부 판결 87다카2723)
【출 전】
법원공보 제852호, 1989년 7월 15일자 974페이지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3.10.31.선고, 63다573판결
1969.8.26.선고, 69다962판결
1988.4.12.선고, 87다2951판결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김명채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피고, 상고인 1. 일신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2. 대한민국
【원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10.14.선고, 86나347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피해자 망 김형노가 1984.8.8. 11:30경 전남대학교 후문 근방 도로상에서 피고 일신중기주식회사 소유 덤프트럭 운전수의 운전잘못으로 그 차에 치어 뇌좌상중등중, 뇌기저부골절우칙,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로 전치 8주를 요할 부상을 당하고 즉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1984.9.10. 06:00경 병실을 빠져나와 비상계단 아래의 땅으로 추락하여 뇌간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위 피고 일신중기의 덤프트럭 운전수의 교통사고야기와 전남대학교부속병원의 시설하자, 의사, 간호사 등 종사자의 과실로 인한 위 추락사와의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고 피고들은 피해자의 전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고 보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피고 일신중기주식회사 운전수의 불법행위는 1984.8.8. 11:30에 피해자를 차로 치어 그 결과 뇌좌상중등중, 뇌기저부골절우칙,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며 피고 국 산하 전남대학부속병원의 시설하자 및 그 직원의 불법행위는 1984.9.10.에 발생하여 환자가 비상계단에서 추락사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므로 양 행위가 시간과 장소에 괴리가 있고 결과발생에 있어서도 양 행위가 경합하여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각 행위의 결과발생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기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피고 일신중기주식회사의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김형노의 추락사를 개의치 아니하고 동인이 교통사고로 부상한 결과 입게 된 손해를 심리하여 그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 국의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추락사하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산정(이 때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중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하여 각기 그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전 손해액에 대하여 연대배상을 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꼬, 원심판결은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파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준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이재성
대법관 윤영철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