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4.27. 선고 2005다5485 판결 【구상금】 [공2006.6.1.(25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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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1]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한시장해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 노동능력상실 비율이 자백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견주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 역시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일반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가 생긴 경우 비록 그 기능상실이 한시적이라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2884 판결(공1982, 597),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285 판결(공1988, 892)
【전 문】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11. 25. 선고 2002나48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의 후유장해등급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 “좌족관절 부분 장해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10급 1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척추 부분에 추가적인 장해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시행령 [별표 2]의 해석상 11급 5호가 정하는 ‘척추 부분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상해에 대한 치료 후 척추 부위에 고정적이고 영구적으로 잔존하는 변형상태가 있는 것, 즉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이어야 하고 한시장애의 경우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척추 부분 장해의 경우 제5경추에 27%인 10년의 한시장애 및 제3요추에 29%인 10년의 한시장애에 불과하여 시행령 [별표 2]가 정하는 후유장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 노동능력상실 비율이 자백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견주어 볼 때(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2884 판결 등 참조), 그에 상응하는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 역시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쌍방 대리인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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