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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한시장해도 구 자배법의 평가대상임


    written by lawpeace
    2014-11-16 11:31:40

    대법원 2006.4.27. 선고 20055485 판결 구상금[2006.6.1.(25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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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1]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한시장해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 노동능력상실 비율이 자백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견주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 제3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 역시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일반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가 생긴 경우 비록 그 기능상실이 한시적이라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 제3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 제3 [별표 2], 민사소송법 제288 /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 제3 [별표 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2884 판결(1982, 597),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285 판결(1988,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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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외 5) 피고, 피상고인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11. 25. 선고 200248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의 후유장해등급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 좌족관절 부분 장해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3조 제1항 제3 [별표 2]101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척추 부분에 추가적인 장해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시행령 [별표 2]의 해석상 115호가 정하는 척추 부분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상해에 대한 치료 후 척추 부위에 고정적이고 영구적으로 잔존하는 변형상태가 있는 것, 즉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이어야 하고 한시장애의 경우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척추 부분 장해의 경우 제5경추에 27%10년의 한시장애 및 제3요추에 29%10년의 한시장애에 불과하여 시행령 [별표 2]가 정하는 후유장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 노동능력상실 비율이 자백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견주어 볼 때(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2884 판결 등 참조), 그에 상응하는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 역시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쌍방 대리인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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